법용어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이 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이 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형사상원칙이다
남녀사이에도 한번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만날수 없다
나는 이것을 일사랑부재리 원칙이라 정의한다
우연이든 계획적이든 남녀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
이 모든 만남이 사랑이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인류애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랑의 식으면, 다른 사랑이 불타올라서
일정량의 사랑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사랑만큼은 질량보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던것인가?
일사랑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나는 원칙을 깨고, 나의 사랑은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
내가 진짜 사랑을 했던것인가?
과거로의 회상속에 내가 놓쳤던 것은 무엇인지
왜 이별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처움부터 사랑은 없었던것인지
해서는 안 될 사랑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