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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랑부재리의 원칙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by cogito

법용어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이 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이 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형사상원칙이다


남녀사이에도 한번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만날수 없다

나는 이것을 일사랑부재리 원칙이라 정의한다


우연이든 계획적이든 남녀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

이 모든 만남이 사랑이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인류애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랑의 식으면, 다른 사랑이 불타올라서

일정량의 사랑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사랑만큼은 질량보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던것인가?

일사랑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청구 수 없지만

나는 원칙을 깨고, 나의 사랑은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

내가 진짜 사랑을 했던것인가?

과거로의 회상속에 내가 놓쳤던 것은 무엇인지

왜 이별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처움부터 사랑은 없었던것인지


해서는 안 될 사랑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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