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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종영 Feb 26. 2021

실수로 악플을 달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강력한 심판이 필요한 때

별생각 없이 가볍게 다는 악플. 피해자의 심각한 심리적 동요를 야기하는 악질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악플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명시된 법률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날이 흉악해지는 범죄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 검거 인원은 2014년 8899명이었습니다. 6년 뒤인 2019년에는 무려 1만 6029명으로 늘었고요. 6년간 해당 죄목으로 적발된 사람은 8만 2102명입니다.


'불법 도박', 'N번 방 사건', '디지털 교도소 사건'과 같은 범죄들이 벌어지는 곳은 통상 해외에서 운영되는 망을 활용합니다. 수사를 회피하기에 수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국내보다 해외에 터전을 마련하곤 합니다. 사이트 주소도 시시각각 바꾸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수사기관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인터넷 기술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듯이 

선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써의 인터넷 기술도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번 방'과 ‘디지털 교도소’ 사건이 대중의 눈을 사로잡았을 때 국내 수사 기관에서는 이들 사이트 운영자를 빠른 속도로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순기능으로서의 IT 역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해 가려는 범법자들과의 온라인 전쟁 최선두에 서있는 경찰은 십수 년 전부터 부서를 세분화해 범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는 다양한 부서가 존재합니다. 교통사고 등을 관할하는 교통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조명되는 수사국 등 범죄 유형과 각 치안 사항에 따라 나뉘어있죠.


그중에는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주로 담당하는 사이버 안전국도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국은 범죄 예방과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버 안전과, 실질적인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이버 수사과, 최근 모바일 기기 분석으로 자주 등장하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구성돼있습니다.


이렇듯 체계화된 경찰은 어떤 유형의 범죄든 신고가 접수되면 곧장 대응에 나섭니다. 악플 역시 사이버 수사과에서 수사를 전담, 가해자를 색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온라인 관련 범죄가 폭증하고 있기에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수사 관련 인원도 점차 확충하고 있는 추세고요.


악플러들이 악플을 달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악플 피해자의 피해 신고 및 접수가 그 첫걸음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접수·진술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신고를 위해서는 서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접수가 완료되면 경찰은 수사팀을 편성해 가해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후 법리적인 판단을 거쳐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겁니다.


악플러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악플을 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충분히 무서운 처벌 잣대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범죄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이 안에는 개인정보 무단 유통, 사기, 성폭력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제재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중에서 명예훼손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이나 정보법에서는 명예훼손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자유분방하게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선을 넘어서면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비판을 해야 하는 이유죠. 그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비난, 악의적 비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는 제3자가 봐도 마땅히 납득 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 어떤 행위든 과하면 독인 법.


악플러들은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벌인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①보다 ②유형이 악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일반 형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②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온라인은 현실 세계보다 범죄를 저지르기 수월하고, 범행이 자행됐을 경우 파급력이 큰 만큼 보다 수위 높은 항목들이 명시돼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①에 저촉된다면 된다면 3년 이하에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②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물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가능합니다.


이 항목들 바로 아래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글이 따라붙습니다. 저촉될 시 가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걸 뜻합니다.


이렇듯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이렇다 할 경각심이 없습니다. 이는 성문법적으로 명시된 법이며, 실제 범죄자들이 받는 형량은 생각 이상으로 가볍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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