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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Aug 30. 2023
[3초 동물법 뉴스 12] 반려견 뽀미와 설명의무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반려견 뽀미가 결석 제거 수술 중
마취 쇼크로 폐사하였다.
2. 법원은 뽀미의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의
의료과실
을
인정하지 않았다.
3. 다만 수의사가 마취의 합병증,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
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80만 원 배상을
명하였다.
4.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구두
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의사법 13조의2
* 참조
기사
"설명의무 위반"…법원, 반려견 죽음에 동물병원 손배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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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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