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brunch
브런치북
3초 동물법 뉴스
12화
실행
신고
라이킷
10
공유
닫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브런치스토리 시작하기
브런치스토리 홈
브런치스토리 나우
브런치스토리 책방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수의사 N 변호사
Aug 30. 2023
[3초 동물법 뉴스 12] 반려견 뽀미와 설명의무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반려견 뽀미가 결석 제거 수술 중
마취 쇼크로 폐사하였다.
2. 법원은 뽀미의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의
의료과실
을
인정하지 않았다.
3. 다만 수의사가 마취의 합병증,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
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80만 원 배상을
명하였다.
4.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구두
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의사법 13조의2
* 참조
기사
"설명의무 위반"…법원, 반려견 죽음에 동물병원 손배책임 인정
keyword
설명의무
반려견
동물
Brunch Book
3초 동물법 뉴스
10
[3초 동물법 뉴스 10] 푸들 생매장, 집행유예
11
[3초 동물법 뉴스 11] 투구게 혈액 실험 종료되나
12
[3초 동물법 뉴스 12] 반려견 뽀미와 설명의무
13
[3초 동물법 뉴스 13] 개똥 치우지 않으면 얼마?
14
[3초 동물법 뉴스 14] 반려동물 정책의 핵심 셋.
3초 동물법 뉴스
수의사 N 변호사
brunch book
전체 목차 보기 (총 15화)
수의사 N 변호사
소속
직업
변호사
동물변호사! 당신도 될 수 있어
저자
수의사*변호사가 '동물변호사'로 성장하는 기록을 담은 공간.
구독자
59
제안하기
구독
이전 11화
[3초 동물법 뉴스 11] 투구게 혈액 실험 종료되나
[3초 동물법 뉴스 13] 개똥 치우지 않으면 얼마?
다음 13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