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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Aug 30. 2023

 [3초 동물법 뉴스 12] 반려견 뽀미와 설명의무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반려견 뽀미가 결석 제거 수술 중 

      마취 쇼크로 폐사하였다.



2.  법원은 뽀미의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하지 않았다.



3.  다만 수의사가 마취의 합병증,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80만 원 배상을 

     명하였다.



4.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의사법 13조의2



* 참조기사 

"설명의무 위반"…법원, 반려견 죽음에 동물병원 손배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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