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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Sep 01. 2023
[3초 동물법 뉴스 14] 반려동물 정책의 핵심 셋.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발표한
반려동물 영업 관리 정책의 핵심
세 가지
.
첫째,
반려견 이력제
현재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등록
대상
(
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향후 동물생산업에서
부모견은
등록
,
자견은
개체번호
로
생산부터 죽음까지 전 이력을 관리.
둘째,
신종펫숍
관리
동물보호시설
(
not
동물보호
센터
)의
영리 활동, 홍보 제한.
셋째,
노화, 질병
동물을 유기,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시 벌칙 강화
300만 원 이하 과태료ㅡ>
벌금
영업정지ㅡ>
영업취소
* 동물보호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제15호.
* 참조기사
뉴스1, 2023. 8. 30. 내년부터 반려견 이력제 도입…'파양 방지' 입양 전 교육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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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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