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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Aug 31. 2023

[3초 동물법 뉴스 13] 개똥 치우지 않으면 얼마?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견주가 대형견을 산책시키는 

      과정에서 개똥을 치우지 않아 

      빈축을 샀다.       



      타인의 집 앞에 놓인 대변을 

      치우지 않는 견주의 모습이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되었다.



2.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소유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7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이다. 



      *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101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2. 개별기준 차.



참조기사 

국민일보 23. 8. 31. 남의 집 앞 개똥 안 치우고 간 견주… 블랙박스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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