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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Sep 05. 2023

[3초 동물법 뉴스 15] 진돗개 개물림 사고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강원도에서 진돗개 두 마리가

    주인 없이 돌아다니다가

    다른 반려견과 견주를 물었다.


2.  이 사고로 반려견은 70바늘

      가까이 봉합 수술을 받았다.


3. 견주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 중이다.


4. 견주 없이 돌아다니거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반려견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참조기사

YTN 23. 9. 3.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30869?sid=102

이전 14화 [3초 동물법 뉴스 14] 반려동물 정책의 핵심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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