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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 사태 1 씁쓸한 뒷이야기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by 법의 풍경

MBK에 대한 솔직한 고백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MBK의 홈플러스 투자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맥쿼리 재직 시절, MBK를 상대로 M&A 거래 협상을 한 적이 있고, 외국계 헤드헌터로부터 MBK 이직 제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맥쿼리보다 나빴기에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MBK와 관련된 전부이며, 홈플러스 투자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1. 동료들이 하던 말

MBK의 홈플러스 투자가 진행되던 당시, 친하게 지내던 투자 운용역들이 식사 시간에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MBK가 도저히 valuation이 나오지 않는 가격에 홈플러스를 질렀던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네, 비싸게 산 것 같더군요. 인수금융을 과도하게 일으켜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에 지른 것 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홈플러스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2. 그럼 왜 비싼 줄 알면서도 샀을까?

지금부터는 저의 가설적 추론입니다. 찰스 퍼스가 말한 제3의 추론 방식, 귀추법(abduction)을 빌려, 『장미의 이름』의 윌리엄 수도사처럼 추리해보겠습니다.

1️⃣ 시간 압박의 함정 ⏰

PE(사모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약정받으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금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더 이상 자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캐피털 콜(capital call) 기간’이죠. 2️⃣ 절박해진 운용역들

약정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집행 실적이 부족하다면, 운용역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금 비싸게라도 매물을 사는 것 vs 적당한 가격의 좋은 매물을 기다리다 놓쳐버리는 것> 이 상황에서 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집행돼야 운용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이익이니까요.

3️⃣ 구조적 유혹 투자를 집행해야, 해당 투자에 기반한 운용보수가 발생합니다. 약정 기간 내 투자를 못 하면 펀드는 더 이상 운용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의 약정금 소진율이 투자자가 신규 운용사를 채택할때 KPI로 쓰입니다. 그래서 운용보수만 못 받는게 아니라, 신규 펀드레이징 할 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PE의 투자 사이클(5~10년)이 길다는 점입니다. 운용역들은 그 사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만 집행해놓고 엑시트 전 다른 곳으로 이직해버리면, 설령 그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본인은 아무 책임 없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3. 셀러스 마켓의 덫

2005년 이후 PE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PE 간 경쟁이 심화되고 완전한 셀러스 마켓이 형성되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팔 물건은 적은 상황.

이때 등장한 게 바로 투자은행(IB)입니다. Sell사이드 IB의 역할은 매각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프로그레시브 딜’ – A에 보여주고, 다시 B에게 넘기고, “여기서 이만큼 썼다더라”고 하며 오가며 가격을 부추깁니다.

누가 더 절실할까요?
당연히, 투자 약정 기간이 끝나가는 펀드 쪽입니다.


4. MBK의 계산착오

MBK는 아마도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홈플러스를 매각할 시점에도 분명 급한 펀드들이 있을 거야. sell 사이드 마켓은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을 거야.”

또한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인수금융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 보고, “부동산만 팔아도 빚은 갚을 수 있어.” 라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당시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MBK펀드의 약정기간이 끝나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가설적 추리, 귀추법의 적용일 뿐입니다)


5.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구체적 대안들

대안 1: 말기 투자자 개입권

현재 LP(투자자)는 투자 실행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정 기간 만료 1년 전부터는 제한적 관여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컨대,

- 일정 금액 이상 투자건에 대해 LP의 사전 승인 필요
- LP 대표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 리스크 검토 권한 부여
- “정말 이 가격에 사야 하나요?”라고 질문할 권리의 제도화

이처럼, 말기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LP들은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공적 대리인이니까요.

대안 2: 단계별 투자 승인 프로세스

약정 기간 잔여별 승인 방식
- 2년 이상: 기존 절차 유지
- 1년 이내: LP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의무화
- 6개월 이내: LP 과반수 사전 동의 필요


6. 불편한 거울

그럼 우리는 다를까요?
만약 내가 그 펀드의 운용역이었다면?
투자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좋은 딜이 없었다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처럼, 우리는 그 순간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개인의 윤리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7. 제2의 홈플러스를 막을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투명성과 견제 장치입니다.

LP들은 “우리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특히 말기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지라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제도 설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8.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과연, 우리 금융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설계를 통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2화 부터는 본격적으로 홈플러스 투자구조 해체작업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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