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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이 Sep 27. 2021

교행, 급여에 화난 근로자 대처 3가지 원리

교행 꼬꼬마 멘탈트레이닝 #08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의 저자 연이입니다.


행정실에 발령받아 1~10일 사이에 급여 작업을 끝나고 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급여는 나이스 프로그램이 반자동으로 급여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복무와 연관이 있는 시간외근무와 그 달의 특이사항만 잘 챙겨주기만 하면 별 탈 없이 급여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인 교육감소속 근로자(타지역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와 지방공무원 대체직 근로자 및 각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는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교재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자료를 토대로 자동 입력이 아닌 한 명 한 명 입력해 주는 수기입력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시 상황을 들고자 합니다. 연이 주무관님에게 상황 하나를 주려고 합니다. 조금 힘든 상황인데요. 같이 한 번 가볼게요.


연이 주무관, 왜 내 급여가 틀려?

갑자기 들이닥친 당직전담실무원의 반말과 짜증이 섞인 물음에 하던 업무를 뒤로 하고 고개가 들려졌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저번 달과 이번 달의 급여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연이는 짜증이 섞인 그분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었다. 말끝마다 연이를 나무라는 그분의 말과 태도에 살짝 기분이 상했다.


당신이 급여담당자 연이라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요?


급여업무를 다루는 교행 공무원,
아주 민감한 민원의 중심 한가운데에 있다.


예시 상황은 급여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 아닌 매 번 일어날 수 있는 뜨거운 감자이자 아주 민감한 민원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도 모두 일을 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당연히 열정 페이로 무료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급여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각종 공과금을 내고, 일부는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대출 이자를 갚기도 하지요.


급여 민원이 가장 민감한 이유는 '급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급여를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는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매월 같은 날짜이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아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지만, 매월 날짜가 다르고 근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급여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줘야 민원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해결을 해보기 위해 연이 주무관님을 한 번 더 소환을 해봅니다.


아,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이 궁금하시는군요. 제가 찾아보고 맞는지 꼼꼼히 알아본 후 내일까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일을 하다 말고 한 번 척 보면 아는 문제라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지만, 만약 알더라도 바로 답변을 해드리는 것은 조금은 민원이 완전 해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인지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의 급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분명 급여담당자도 인지를 해야 합니다. 급여 작업을 하기 전 엑셀로 밑 작업을 합니다. 이때 엑셀 함수 수식을 걸게 되는데, 참조사항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잘못된 계산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를 배제할 수 없기에 급여담당자는 바로 '절대' 틀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급여 밑 작업과 관련 법령, 취업규칙, 교재를 통해 해당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이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2. '꼼꼼히 알아본다' 말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안정감 각인

그런 법리적 검토를 통해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이 정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이 정당성이 어긋나서 틀렸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산출식을 통해 급여담당자가 꼼꼼히 정리해서 A4 1장 내지는 2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고, 해당 급여의 수당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안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이 틀리지 않았더라도 '그냥 이게 맞아요.'라든가 '관련 법령에 그렇게 나와서 맞아요.'라고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틀리지 않더라도 산출식을 정리하여 민원인에게 제시해 주는 편이 깔끔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자신의 문제를 혼자만 알고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로자에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고, 노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급여담당자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식이 담긴 종이 한 장을 제시함으로써 대단한 파급력을 줄 수 있습니다.



3. 처리기한을 정확히 알려주어 민원인이 '기다림'에 대한 불신 해소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왜 바로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아주 간단해요. 급여 민원을 제기한 분의 감정상태를 보면 이미 화가 나서 짜증까지 스멀스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지배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급여담당자에게도 그 민원인을 완벽하게 설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때요?

바로 설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보이죠?


감정이 가라앉고 내일까지 처리기한을 주면서 급여 민원인도 급여 담당자도 서로가 윈윈 하는 전략이라 연이는 급여 담당자에게 권합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절대 함부로 민원인을 상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급여 담당자의 신뢰도가 추락하면 너도나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올바로 지급을 했어도 한 번 두 번 틀리고 잘못 지급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급여 담당자는 말이 아닌 근거가 담긴 종이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말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ABOUT "교행 꼬꼬마 멘탈트레이닝"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합격 후 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겪는 또는 겪을 만한 일들로 인해 마음이 다쳐 괴로워합니다. 교행직에 대한 많은 부분이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어 합격 후 자신만 그러한가 생각하며 방황을 많이 합니다. 교행 꼬꼬마를 위한 멘탈트레이닝은 사례를 통해 대처방법을 제시하여 멘탈 트레이닝 시뮬레이션으로 멘탈 강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행 신규분들, 교행직을 고민하는 공시생, 그리고 일반인에게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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