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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라 Mar 11. 2022

피해요. 폭탄 날아와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 인사담당자로 살아가기

2022년 1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 건강보험료 6.86% (2021년) -> 6.99% (2022년) '

' 장기요양보험료 11.52% (2021년) -> 12.26% (2022년) '


보험요율 자체가 인상된 것임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직원들도 쉽게 이해한다.






이와 별개로

매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소위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해 설명을 할 때면

열에 아홉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 '회사에서 뭔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라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





사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 vs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쳐보자.

두 사람 모두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진료비 1만 원 나온다. (건강보험료 적용)


연봉 2천만 원이시네요? 진료비 5천 원입니다.

연봉이 1억 이시네요? 진료비 20만 원입니다. 이렇지 않다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진료비를 납부한다.

대신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하여 적용한다.



- 평등 vs 형평 -

<출처: https://www.mentalfloss.com/article/625404/equity-vs-equality-what-is-the-difference>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쉽게 쓰기 위해 줄임)는 어떻게 산정할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요율 '


여기서 보수월액은 소득기준을 뜻하는데 어떻게 판단할까?

공식적인 자료. 즉, 연말정산 신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폭탄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1년 건강보험료 = 20년 보수월액 * 보험요율

22년 건강보험료 = 21년 보수월액 * 보험요율



21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21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높아지게 된다면 (승진, 인센티브, 휴일수당 등) 정산 차액이 발생한다.



이게 결론적으로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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