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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육남이 Jul 05. 2024

공무원은 육아휴직하면 대체 얼마나 받을까?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 기준으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1년은 기본급의 80%에 해당하는 급여(최대 150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대 상한선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80%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급여도 한 번에 받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최대 상한선의 월급의 85%만 지급되며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부분은 복직 이후 ‘사후지급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급여 150만원을 받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150만원의 85%에 해당하는 127만 5천원은 휴직 중에 그리고 나머지 22만 5천원은 복직 후 일괄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여하튼 결론은 ‘조금밖에 안 준다.’입니다. 공무원 월급은 수당빨(?)이라고들 하는데 휴직 기간 중에는 수당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요. 그럼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3년의 육아휴직 중 나머지 2년은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쪽쪽 빨아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1년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도 점점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급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부부 한사람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잇달아 다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후자에게는 3개월 간 기본급을 100% 지급해주는 제도가 마련되기도 했거든요. 2024년부터는 6개월 동안 기본급의 100%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남성이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는 환경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직 기간에 제가 실제로 받았던 공무원 급여는 얼마나 됐을까요? 2023년 1월 1,275,000원, 2월 2,975,000, 3월 2,125,000원을 받으면서 3개월은 기본급을 100%를 지급 받았습니다. (첫달에는 공동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다음 달인 2월에 한꺼번에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4월부터는 고정된 금액 1,275,000원을 12월까지 받았습니다. 아내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 사용했는데 출산휴가 중에는 기본급 100%를 받았고 나머지 기간은 저와 동일하게 1,275,000원을 1년 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3,800만원의 월급이 들어온 것으로 계산되네요.



실제로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에 받는 월급 적나라하게 보시니 어떠신가요? ‘으악, 저걸로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 드시나요? “당연히 부족할 수도 있고,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스러운 답변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육아휴직이라는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했습니다. 원래 아껴쓰는 부부여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엄청 크게 받진 않았습니다. 한두번 있긴 했었지만요.


  

공동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절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을 다녔던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정말 큰코 다칠 수 있거든요. 기존의 소비를 유지할 경우 매달 급격하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당장 확인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는 결정에 의구심을 품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순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잡기로 결정했다면 과거의 소비 패턴은 잠시 접어두고 1년 정도는 절약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원래 절약하는 분이라면 이미 준비가 되신 거 같고요.) 육아도 하고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습관도 기르면서 오히려 다른 방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준비를 하신다면 이에 대비한 자금을 사전에 어느 정도 마련해두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축의 규모가 커질수록 휴직 기간 동안 뒷배가 있어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수입이 전무하다고 가계부를 등한 시하는 행동도 지양해야합니다. 수입은 그렇다쳐도 지출을 기록하면서도 통제 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작성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 시 받게 되는 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육아휴직에 대해 오히려 용기를 갖게된 분이 많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는데 난들 못하겠어?’ 라는 생각드실 것 같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엔 잃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급은 그냥 월급입니다. 다음 달에도 돌아오고 다다음 달에도 돌아올 겁니다. 반면에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돌려낼 수 없죠. 제 사례 보시고 '육아휴직' 에 대해 한번쯤은 기분 좋은 상상해보시는 시간 꼭 한번은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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