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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주인 Sep 11. 2022

저 집 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 집 앞에 멋있어 보이는 아파트, 얼마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 상해 소재 아파트 전경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돈을 모으거나 투자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자금이 얼마고, 이 돈으로 어떤 곳에 투자할 수 있을지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알아본 투자 프로세스의 실행을 위해 주택구입을 위한 총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살 때 필요한 두 가지 비용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은 구매비용과 거래비용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좋습니다. 구매비용은 말 그대로 집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거래비용은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용, 구매비용


① 실거주 시, 구매비용


실거주할 내 집을 살 때 들어가는 구매비용은 말 그래도 집 값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을 빼면 구매비용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금액은 정책과 개인의 소득, 신용등급에 따라 그리고 은행과 지점에 따라 다르니 직접 확인해보고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과 DSR 규제가 동시에 실행되고 있어 실거주 구매비용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요즘입니다. DSR 40% 규제 적용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연소득 5천만 원 기준 3억 원 수준입니다. (단,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대출은 없는 상태에서 30년 만기 금리 4.5%로 가정했을 때 간편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금액 계산은 꼭 은행 지점별로 가서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10억 원의 집을 사기 위한 구매비용은 집 값 10억에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제외한 약 7억 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 시, 구매비용


투자용으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살 땐 구매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선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출 대신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정도가 실제 구매비용이 됩니다. 여기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을 제외한 돈이 투자를 위한 구매비용이 됩니다. 위에 실거주용으로 든 예시와 같이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집의 전세가 7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은 1 금융권 기준 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투자를 위한 주택 구매에 필요한 구매비용은 집 값 10억 원에서 보증금 7억 원과 신용대출 6천만 원을 제외한 약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여전히 큰 금액이지만, 같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7억 원이 들었던 실거주에 비해 구매비용이 확실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세입자가 있는 집에 전세나 월세 투자를 진행할 때 담보대출이 절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상관없는 비규제 지역에선 '후순위대출'이라는 걸 이용하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도 담도대출을 활용해 구매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선 선택지에서 제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후순위대출이란 주로 2 금융권에서 KB부동산 시세의 7~80% 한도 내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금액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보증금이 선순위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때문에 일반 1 금융권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실행 금리가 2배 이상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부동산 매매심리가 주춤하며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투자법이죠. 이런 하이리스크를 감당하려면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투자경험이 필요하기에 선택지에서 제외하시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비용, 거래비용


거래비용은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매비용과 달리 실거주와 투자용 상관없이 같습니다. 크게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취득세를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6억 이하 1.1%, 9억 초과 주택 경우 3.3%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해두시면 현장에서 간편하게 대략 계산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지급 시점은 계약이 마무리되고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문서에 내 이름이 올라갈 때입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잔금일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가 주택의 경우 취득세만 억 단위가 넘는데, 이럴 때는 신용카드를 활용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길게는 1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달이 카드사마다 무이자 카드 혜택 내용이 다르니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https://etax.seoul.go.kr/NotiLstAction.tran)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부동산 취득세율 (출처 : 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자)


중개료 포함 중개소 관련 문제는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별도의 글로 다뤄보겠습니다. 아래 정리된 중개수수료율은 상한 수수료율입니다. 때문에 사실, 20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중개 보수료를 정할 때 상한 수수료율로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개료는 중개 소장님과 협의하에 집값의 0.5% 내외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투자를 계획할 땐, 상한 수수료율로 중개료를 고려하여 투자금액을 넉넉히 산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저기 쓸 돈이 생겨, 처음 계획보다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일 이전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가끔 어떤 중개 소장님들 중엔 계약 시 중개료를 전액 이체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모든 돈이 입금된 거래보다 아직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거래에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사람 마음이지요. 이런 이유로 잔금일에 중개수수료를 정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 중개보수요율표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래비용의 마지막인 법무사 비용입니다. 잔금 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칠 때,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행정업무를 의뢰했다면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 차액, 인지세, 증지세, 법무사 수임료를 합친 금액을 담당 법무사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취득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법무사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의 복리 채권을 국민주택채권이라고 합니다. 실거주용이든 투자용이든 주택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집주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를 하려면 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가끔 왜 이걸 사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행정절차상이라고 밖에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가격과 지역에 따라 의무 구매율이 달라져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아래 표처럼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위해 집값의 1.3~3.1%의 금액을 따로 준비해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국민주택채권은 샀다가 바로 되팔 수 있어 채권 할인율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물론 채권을 구매하고 상환일(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자가 크지 않을뿐더러 채권 비용 자체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매입과 동시에 매도하여 그 차액과 수수료만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부동산 매입가가 아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 가격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채권매입액은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하루하루 가격이 변하는 채권매입액의 경우 법무사님들이 가끔 실수해서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니, 소유권 이전 당일날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법무사님이 기재한 법무사 보수료 영수증의 내용과 대조하여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표의 마지막 항목인 법무사 기본보수의 경우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1억 이하의 주택부터 30억이 넘는 고가주택까지 여러 금액대의 아파트를 거래해봤지만 법무사 기본 보수료(수임료)는 50만 원 이상 지출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신탁이 걸려있는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한 부동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임료는 50만 원 이내로 협상하여 진행했습니다. 몇몇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를 기반으로 보수료를 책정하여 제시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다수는 셀프등기를 몇 차례 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좀 과하다 싶은 정도의 보수금액을 제시받기도 하지요. 고가주택의 경우 200만 원 정도의 보수료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무사무소에서 주장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는 중개수수료 협회의 중개 보수료 상한 요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정한 일방적인 보수료 기준일 뿐, 법에 의거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대로 응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제 경우, 근저당 말소 등 권리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깨끗한 부동산의 경우 법무사 보수료는 3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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