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행위, 자폐성, 지적 발달장애인 이용인과 그리고 제공인력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한 번쯤 들어봤거나 알아본 사람이라면 뇌피셜상 아마 장애인의 부모 거나 사회복지사를 딴 경단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처음부터 장애인 분야로 일을 해보고 싶었다.
일단 혹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시설일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느린 아이를 키우면서 눈물 꽤나 흘린 나라면 그래도 그들을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장애인 계열 쪽 일자리를 찾다 보니 주간활동센터, 주간보호센터,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자리들이 눈에 들에 들어왔다.
생소한 일자리들이었다.
주간보호센터와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을 한다면 사회복지사라고 불린다.
주간활동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제공인력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와 제공인력의 차이는 다른 챕터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던 나는 주변 사회복지사를 딴 지인 찬스를 써서 알아보았지만 알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정보의 바다인 네이버에서도 딱히 만족스러운 정보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또한 에세이의 보고, 여러 직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브런치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저 네이버 검색창에서는 이런 정보를 보여 주었다.
지원내용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25시간, 단축형 월 85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사실 어떠한 감도 잡히질 않았다.
일단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이므로 아마 그 시간 동안 장애인을 돌봄 또는 교육하는 곳 정도로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문구 하나는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선정토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전적 행동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없던 나는 도전적 행동도 검색하여 보았다.
도전적 행동이란
행동을 하는 사람이 타인의 신체적 안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 행동 또는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이다.
자 이 설명이 어려운 예비 주간활동센터에서 일하려는, 보내려는, 가려는, 궁금한 사람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해 주겠다.
법적으로 도전적 행위를 하는 장애인을 20% 정도 받아야 하는 주간활동센터!!
그곳에서 내가 만난 도전적 행위는 아래와 같다.
말 그대로 내가 만난 도전적 행위를 하는 이용인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기관을 다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도전적 행위와 센터 대응 현실상황을 나열해 보았다.
○ 때리려고 달려든다.
>> 잽싸게 도망간다. 그러다 잡히면 맞는다.
○ 욕을 한다.
>>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이용인의 욕이 잦아들면 대화를 시도한다.
○ 자살소동을 한다.
>> 일단 자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완력을 사용에 막는다.
>> 완력을 사용 시 절대 인격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의 터치만 가능하다.
○ 외부활동 시 돌발적으로 차도로 뛰어든다.
>> 이용인보다 더 빨리 뛰어서 잡는다.
>> 돌발적, 도전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용인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법적으로 그렇다.)
○ 외부활동 시 다른 시설을 파손하거나 일반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
>> 도전적 행위를 하는 장애인임을 알리고 일반인을 피신시킨다.
>> 더욱 심각해질 시 경찰을 부른다.
○ 사회복지사(제공인력)의 주요 부위를 만진다.
>> 인지를 하고 만질 경우 화를 내고 사과를 받는다.
>> 인지를 하지 못하고 만질 경우 다른 곳으로 도망친다.
>> 이용인을 격리 조치하는 것은 인권유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인력이 피해야 한다.
○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행위를 사회복지사를 보면서 한다.
>> 무관심으로 대응한다.
>> 계속적으로 할 경우 단호하게 말한다.
>> 그럼에도 계속될 경우 경찰신고를 한다.
>>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해도 훈방조치
○ 이용인 끼리 싸운다.
>> 몸으로 이용인을 싸움을 말린 후 공간을 분리한다.
>> 이때도 절대 이용인의 인격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의 터치만 가능하다.
○ 이용인이 물건을 던진다.
>> 던지는 물건을 잘 피한다. 재수 없다면 맞는다.
>>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훈방조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용인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이 우선이다.
사실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제공인력)의 안전이나 보호는 없다.
법적으로도 안전매뉴얼이나 법적조치가 없다.
근래 동료분이 이용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아찔한 상황까지 갔으나 도전적 행위를 하는 이용인은 그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았다.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봤지만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해가 없는 한 장애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지어 머리채를 잡은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과징진압이 있었는지를 물어본다고 하니 가히 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란다.
그나마 다행한 일은 센터장님이 부모와 상의 후 분노조절이 가능한 약을 먹음으로 그 행위가 잦아들었다.
도전적 행위를 하는 이용인들 중에 정신과약을 먹는 이용인은 많은 부분 도전적 행위가 소거되거나 감소된다.
특히 남자 이용인이 많은 센터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한다.
아니라면 남자선생님들이 많아야 한다.
여자선생님이 성인남자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위를 말리거나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은 신체적 안전을 매우 위협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근래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위해 장애인강사님이 강의를 했었다.
마지막 시간에 질문시간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질문하였다.
"만약 성인남성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위를 말리는 과정에서 크게 다칠 상황일 때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런 걸 따질 생각이라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셨다.
답변은 간단명료하였다.
이 강의를 듣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까?
한편으론 현실을 잘 반영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위에서 말한 도전적 행위를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훈방조치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우선시하면서 장애인의 범죄적 행위를 도전적 행위라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시름에 휩싸였다.
일반인이 머리채를 잡고 구타를 했다면 형사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장애인이 머리채를 잡고 구타를 했다면 도적적 행위로 처벌보다는 치료를 권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사회적 시스템으로 답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몸빵형 직업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아직까지 이일을 때려치우지 않고 다니고 있을까?
나머지 80% 때문이다.
80%의 발달장애인 이용인들의 주간 활동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게 이끌어 주는데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