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청년유니온 Sep 14. 2021

최저임금, 정말 오른 걸까?

2017 스토리펀딩 연재 - 노력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6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7년 7월 15일 늦은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은 내년(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사 양측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고요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근로자위원 안 7,530원 VS 사용자(경영계)위원 안 7,300원.


긴장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자리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도 한 표를 행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의 투표가 모두  끝나고 이어진 개표, 그 결과는 15(7,530원)대 12(7,300원).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결과를 확인한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유니온 SNS 게시글을 통하여 결과를 알렸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16.4%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 청년유니온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누군가는 아르바이트 임금으로, 누군가는 직장에서 첫 임금으로, 청년들이 사회에서 처음 마주하는 노동의 가치, 최저임금. 2010년 청년유니온이 창립하여 벌인 첫번째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운동이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라는 구호와 함께 2010년 당시 많은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인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청년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지만, 정작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우리의 의견을 알리고 참여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청년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청년유니온은 청년 당사자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7명의 위원 중 한 명이지만, 그 자리는 청년 모두의 자리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청년유니온의 활동 ⓒ 청년유니온


이에 청년유니온은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편의점, 피씨방, 카페 등 청년들이 일하는 현장 곳곳을 조합원들이 직접 누비며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과 현실을 듣고 모아 회의장에 전달하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정말 오른걸까?


그렇게 청년을 비롯한 수 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염원으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오른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높은 상승률 만큼 많은 이들의 기대와 함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 기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올라갔지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사라져서 실제 급여는 얼마 오르지않았어요.”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임금이 줄었어요.”
“작년 까지도 유급휴일이던 빨간날을 연차휴가를 쓰는 휴일로 바꿔버려서 휴가도 줄고 임금도 줄었네요”


최저임금 관련 쏟아지는 신문기사 ⓒ 청년유니온 편집


이렇게 오른 만큼 최저임금 정말 오른걸까? 싶을 정도로  제대로 받기 어려운 2018년도 새로운 최저임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 QnA]

Q.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1월 1일 부터 즉시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

*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3월 20일 부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Q.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들어가지 않는 임금이 있다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A. 최저임금 산입 기준

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②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등
–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Q.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하나요?

A.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처벌이 있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급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A.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사장님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다시 계약하자는데 저는 싫어요, 어떡하죠?

A.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계약의 변경은 무효입니다, 계약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취업규칙의 유급휴일로 쉬던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휴일로 바꾼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A.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혹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체적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사업장에 적용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홍보자료 갈무리


■ 참고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안내서』 (2018)


■ 최저임금 관련 신고 / 상담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최저임금 위반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전화번호 안내  / 임금체불 종합정보

 – 청년유니온 노동상담전화: 02-735-0262 / 청년유니온 온라인 상담




발행일 | 2018-01-25

*2017 스토리펀딩 [노력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이전 06화 나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