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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담배라고 못부르는 사연 외

26회차

by 레몬컴퍼니 Mar 10. 2025

1.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여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이 있다. 이정도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초당적인 법안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복지부도 찬성 입장이다. 바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를 법적인 '담배'로 포함시켜 과세도 하고 규제도 하자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흡연 문제가 담배사업법 개정의 발단이 되었다. 이 법안은 벌써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3번이나 논의됐다. 공청회도 열었다. 그런데 아직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합성니코틴 판매자)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있다.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린다. 그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특히 청소년 건강권이라는 공익의 문제다. 그리고 이 법안은 합성니코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다. 누가봐도 담배니까, 합성니코틴 담배도 일반담배처럼 과세하고 담배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법안 통과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자세히 보시려면...]


2. 대리입금(댈입)과 이자제한법

대리입금과 이자제한법대리입금과 이자제한법

'댈입'은 대리입금의 은어다. 대리입금이란 주로 청소년들이 공연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기 위해 이용하는 '소액 고금리 대부업'이다. 주로 SNS를 통해 거래된다고 한다. 황당한게 비록 소액이지만 이자가 연이자 환산시 3,000%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의 횡포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런데, 정말 '이자제한법'이 문제일까?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면 대리임금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까? [자세히 보시려면...]


3. 배달용 전기오토바이 구매지원

배달용 전기오토바이 구매지원배달용 전기오토바이 구매지원

2022년 기준으로 전업 배달종사자는 약 23만 명으로 추산된다. 부업으로 배달업을 하는 사람은 약 40만 명이다. 이처럼 오토바이 배달이 활성화 되면서 오토바이의 소음 및 배기가스 문제가 여기저기서 제기되었고, 이의 저감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배달용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구매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조문의 문장 오류, 인용한 법률의 사실관계 오류, 환경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등 허점 투성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자세히 보시려면...]


4. 택배파업시 대체배송은 합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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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7일, 대법원은 비노조원의 '대체배송'을 막은 택배노조 간부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은 택배노동자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체배송' 분쟁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대체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과거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이다. 국회의원들이 예전에 폐기된 법안을 자꾸 다시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세히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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