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어먹을 죄책감? 기억하기!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선한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 -플라톤-
이제는 일상 공간에서까지 사고 위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행정부나 시스템을 믿지 못한 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걸까? 그렇다며 대체 정부는, 나라는 왜 존재하는가?
한 사람에게 가해진 부당함은 모두에게 가해질 위협이다. -몽테스키외-
헌재 연구관을 지낸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태원 참사는) 참사 대응의 가장 핵심적 문제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계속 지목됐다”며 “그런데도 일정 부분 (의료·소방) 시스템이 작동했고 이 장관이 시스템 작동 결과를 보고받았거나 보고에 따른 원론적 지시를 했다고 해서 성실의무·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에 면죄부를 준다면 과연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파면의 허들을 매우 높게 세워둔 탓에 장관들은 의도적으로 국가 기능을 훼손하는 등 명백하고 현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수준이 아닌 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상당히 폭넓게 면죄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렇게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면 이들이 열과 성을 다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공직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이제 더 이상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며 “국민 입장에선 누구를 믿고 우리 생명과 안전, 재산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답이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절실한 시대적 당위를 구성한다”며 “사람의 생명 앞에 눈 감지 않는 정부, 국민의 안전을 자본의 뒤편에 두지 않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했다.
(참고한 기사 출처: “이상민 장관 면책한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 잃었다”, 경향신문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