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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리골드 Jul 25. 2022

암진단을 받으면 연말 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이것'

암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산정 특례 등록을 해준다.


▷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암은 본인부담금의 5%만 부담(비급여 항목 제외)하며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산정 특례는 대부분 병원에서 바로 등록해주기 때문에 내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런데 내가 따로 챙겨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 있다. 연말 정산 때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암환자 장애인 소득공제'이다.



▷ 암환자 소득공제란?

의료비에 지출이 많은 암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5년간 적용된다. 공제 금액은 1명 당 200만 원이며 본인 외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 소득 5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도 가능하다.


암환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면 연말 정산 때 제출하기만 하면 끝이다.


그런데 나는 이 혜택을 알고 있었는데도 받지 않았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최소한의 사람들만 알기를 바랐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더 많은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싫어서 암환자 소득공제를 포기했었다.

시간이 지나 받지 못한 소득공제가 아쉬웠는데 못 받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바로 '경정 청구'였다.



▷ 경정 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쉽게 말하면 연말 소득 공제 기간에 놓친 공제 자료를 제출해서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다.



경정 청구는 놓친 공제 항목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나의 경우처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다. 질병이나 월세 등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 소득 공제 대신 경정 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경정 청구 신청은 5년 이내로 가능하며 신청 후 2달 내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 청구


방법은 어렵지 않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암환자 장애인 소득 공제'만 추가하는 거라서 장애인 여부에만 체크를 하고,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가 5년 동안 '암환자 장애인 소득 공제'를 받아보니 도움이 꽤 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5년이 아니라 6년간 혜택을 받았다. 5년이라는 기간이 만 5년이라 햇수로는 +1년이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2025년 4월에 종료가 된다.

그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암환자 장애인 소득 공제'가 가능하니 총 6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암환자들을 위한 좋은 혜택이니 그동안 못 받았거나 올해 대상자라면 '소득 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꼭 소득공제를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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