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암은 본인부담금의 5%만 부담(비급여 항목 제외)하며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산정 특례는 대부분 병원에서 바로 등록해주기 때문에 내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런데 내가 따로 챙겨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 있다. 연말 정산 때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암환자 장애인 소득공제'이다.
▷ 암환자 소득공제란?
의료비에 지출이 많은 암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5년간 적용된다. 공제 금액은 1명 당 200만 원이며 본인 외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 소득 5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도 가능하다.
암환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면 연말 정산 때 제출하기만 하면 끝이다.
그런데 나는 이 혜택을 알고 있었는데도 받지 않았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최소한의 사람들만 알기를 바랐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더 많은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싫어서 암환자 소득공제를 포기했었다.
시간이 지나 받지 못한 소득공제가 아쉬웠는데 못 받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바로 '경정 청구'였다.
▷ 경정 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쉽게 말하면 연말 소득 공제 기간에 놓친 공제 자료를 제출해서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다.
경정 청구는 놓친 공제 항목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나의 경우처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다. 질병이나 월세 등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 소득 공제 대신 경정 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경정 청구 신청은 5년 이내로 가능하며 신청 후 2달 내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