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소송 실전보고서
-불륜 이혼 실전보고서
변변: 증인, 피고와 모텔에 간 적 있지요.
증인: 기억이 안 납니다.
변변: 갑제 6 호증 사진을 제시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증인이 피고와 모텔에서 나오는 상황이 포착되었는데도 부인하는 것인가요?
증인: 모텔에 간 건 맞지만, 대화만 했습니다. 스킨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변: 모텔은 숙박을 위한 용도인데 대화를 하기 위해 유부녀가 커피숍 대신 모텔에 갔다는 것인가요? 갑제 7 호증 내지 갑제 10 호증의 사진을 제출합니다. 이를 제시하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증인의 신체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증인의 신체노출이 있고, 피고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추단 되는데요. 그래도 부인하나요?
판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진이라 사진을 공개하기가 곤란한데요...
변변: 판사님, 이 사건에서 소외인과 피고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증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이를 제시하여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 증인, 모텔 욕실에서 탈의하고 있는 사진, 객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증인의 사진이 맞나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세요. 안그러면 사진을 공개법정에서 제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증인: (말을 잇지 못하다가) 네, 부적절한 신체접촉 있었던 것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률상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그쪽도 없는 살림살이에 애 낳아 키우기 힘듭니다.
애들 양육권 받은 걸로 만족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의 낙화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