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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우 Feb 02. 2024

실손보험 가입은 천만다행

심장 수술 투병기

수술 전에 심장 수술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5백만 원 정도 든다고 했다. 수술 후 일반병실에 있을 때 원무과에서 중간계산 해야 된다고 했다.


원무과에 갔더니 병원비가 4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나 공제해 주는지는 퇴원할 때 알 수 있는데 5백만 원 정도 중간계산 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비를 얼마나 많이 부담해야 될지 부담은 있었으나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걱정은 안 하게 되었다. 퇴원 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장수술은 공제를 많이 해준다며 3백만 원 조금 넘게 나왔다.


퇴원 후 실손보험청구를 했다. 그중에서 본인부담금은 안 나오고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만 보장해 주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다음 해에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등급이 있는데 등급별로 금액이 정해진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본인부담금이 등급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다음 해 8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회사에는 실손으로 보장해 주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환급받으면 이중 혜택이라고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은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예전에 내가 보험설계사를 2년 정도 하면서 나와 아내의 실손보험을 직접 가입했었다. 아내는 매달 내는 보험료 그 돈이 그 돈이고 매년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투덜댔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니 자잘하게 아픈 곳이 생겨 병원에 자주 가게 되었다. 그래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아내도 이제는 실손보험 들기를 잘했다고 한다. 병원 갈 때마다 보험회사제출 서류받는 것과 은행에서 보험청구하는 게 불편하기는 하다. 하도 많이 해서 익숙하기도 하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실손보험 덕에 심장수술비용을 다 되돌려 받게 되고, 수술을 쉽게 결정하게 되고. 수술도 잘 되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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