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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외노자J Oct 24. 2022

외노자의 삶 8. 한국인들을 조심하세요.

적은 가까이에 있다.

해외에 나가서 산다고 하면 꼭 한 번쯤은 듣는 걱정 어린 말이 있다.

바로 '해외에 나가면 한국인들 조심해라 ‘라는 말인데, 막상 와서 만나면 제일 반가운 게 한국인이다.

또 몇 마디 나눠보면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처지의 외노자들로서 고군분투하며 견뎌내는 중인 평범한 사람들이다. 살면서 처음 해보는 해외생활, 한국과는 모든 게 한순간에 달라진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나마 말과 정이 통하는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오랜 친구 못지않은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 감사한 사람들과의 만남에 익숙해져 한국인 조심하라는 것도 옛말이구나 싶을 때쯤,

맞닥 드리게 되는 '조심해야 하는' 한국인 부류가 있는데, 그들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 환전 사기

이미지 출처 구글

일단 개인 간의 환전 거래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명확히 불법이며, 따라서 사기를 당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한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열심히 번 돈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환율로 거래하기 위해 개인과 개인이 만나 환전을 하곤 한다. 이때, 호주 돈을 받아가고 한국돈을 입금해주지 않는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애써 모은 돈 조금 더 좋은 환율로 받고자 선택한 개인 환전이, 모은돈 전부를 잃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돈만 잃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2013년 브리즈번에서는 좋은 환율로 개인 환전 거래를 유도하여 돈을 뺏고 살해 후 시체를 유기한 사건도 있었는데, 범인과 피해자 모두 한국인 워홀러였다고 하니, 돈 조금 더 받고 환전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시기를 바란다.



-중고차 거래 사기

이미지 출처 구글

땅이 워낙 큰 호주에서는 차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워홀 초반에 차를 살려고 하는데, 현지 중고차 거래 매장이나, 외국인들과 만나서 거래하기는 영어도 부담스럽고 뭔가 어려울 것 같을 때

아는 한국인 지인의 지인 건너 건너 알게 된 사람의 차를 사거나 , 온라인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고차를 사거나,  심지어 한인 정비소에서 차를 사는 경우도 있다. 당장 주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장거리 주행은 불가한 차량이거나, 큰돈이 드는 부품을 곧 교체해야 함을 알리지 않고 치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있다.

돈과 시간이 좀 들더라도, 사기 전에 정비소에 차를 가져가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중고차 사기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예방 법이고,  웬만하면 곧 귀국할 것이며 차 파는 사람들,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의 차는 사지 않거나, 두 번 세 번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한인 사장들의 만행

이미지 출처 구글

열심히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해서 세컨드 비자 일수를 채우고 도시로 나와 제대로 된 워킹 홀리데이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영어를 잘하거나 되든 안되든 도전해보는 용기 있는 친구들도 많지만, 영어실력에 자신이 없어서 혹은 오지 잡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당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인 잡을 구하는 워홀러들도 많다. 정직하게 사업하는 한국인 사장님들도 많겠지만, 나와 주변 대다수 워홀러들이 경험했던 한인 잡은,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을 요하는 일이 많았다. 법정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주급을 현금으로 주는 '캐시 잡'의 형태로 법적으로 정해진 캐주얼 최저임금인 $26.73에 한참 못 미치는 $17~$19 사이의 시급을 제시한다. 캐시 잡은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분명한 불법적인 형태의 고용방식이며, 단순히 최저시급보다 급여를 적게 주는 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납부해줘야 하는 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회계정산 시 세금을 작게 낼 수 있으며, 직원들을 위한 워크 커버라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탈세를 돕기 위한 고용방식 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기를 바라는 모습은 딱 한국의 70-80년대 소위 '꼰대 마인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미지 출처 구글

돈 조금 덜 받고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정도의 악덕 사장들도 있다.

바로 취업이민을 위해 한인 사업장에서 482 비자 혹은 TSS비자를 받는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호주 영주권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TSS 비자의 최저 연봉은 $53,900인데 이 금액을 주기 싫은 한인 사장들은 매주 통장으로 주급을 입금하고, 직원에게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뽑아 자기에게 다시 달라는 '페이백'의 수고스러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비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노동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오버타임에 대한 임금은 지불하지 않고 4년간 노예 부리듯이 부려놓고는 계약 기간이 끝나 그만두려고 하면, 영주권 비자를 받게 도와주었는데, 계약기간 끝나자마자 나가버리는 노동자를 배은망덕한 놈 취급을 하는 경우도 보았다.


오늘은 고생하는 우리 외노자들이 아닌 '조심해야 할' 한국인들에게 한마디 남기며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꼭 뿌린 대로 거두는 삶 되시길 바라며, 한인 사장님들, 법정 기본시급도 못 지킬 거면 사업을 접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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