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DNR)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내가 건강할 때 내 의지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등록해야 합니다.
※ 작성 가능기관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거주구역에서 가까운 장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링크 :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 주의사항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 등록한 후 연명의료 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번은 법적으로 아예 효력이 없지만 4번은 연명의료 계획서를 다시 작성된 이후에 효력이 발휘됩니다.
※ 연명의료결정법(延命醫療決定法) 존엄사법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에,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에게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 지속 ・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환자 의식이 없고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 존엄사법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기에 불편하신 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개인차가 있는 의견이니 상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로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