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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향상 May 27. 2022

(고물상창업 4강)
폐기물이라 억울한 고철

(사업장 마당 알아보기)

이들을 보면 애환(哀歡)이 느껴진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기에 농민을 대할 때 그 절실한 마음이 남 같지 않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바라본 시간만큼이나 고물을 본다. 고물상 마당을 가꾸는 고물 쟁이를 보면서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고물을 보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은 늘 먼지와 땀으로 젖어 있다. 몸과 마음을 태워 고물 가득한 그 마당을 꽃밭처럼 가꾸는 그 손길이 분명 고향마을 아버지의 농심과 다르지 않다.   


(저렇게 분리해서 고물의 값을 올린다)

고물 쟁이의 마당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어떤 이의 마당은 내 집 안방보다 깨끗하고 단정하다. 어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어떤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으로 가득하다. 물건을 펼쳐 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다. 성향을 따라 일의 방식이 정해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걸맞은 마당이 생성된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든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물을 주고 김을 매고 아버지는 사계절 내내 그 텃밭에 정성을 다 하셨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야 수확의 기쁨을 누리곤 했다. 고물상 마당도 그렇다. 마당에 앉아서 자식 보듯 고물을 대하며 한 없는 손길을 통해 죽어 가는 것을 살려낸다. 그러면 조금씩 가치가 더해지고 보잘것없던 물건이 사람의 눈에 드는 물건으로 태어난다. 그 하나하나에 정성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이름 없는 작은 고물상도 하나에서 열까지 온갖 세심함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환경이라는 거대 이슈를 만나 그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음이다. 고물상 창업은 그렇게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다.




고물상 창업은 왜 점점 어려워지고 법령은 까다로워지고 있을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고물이 보물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염된 성분들 때문이다. 빈병은 어떻게 새것으로 탄생하는가? 당연히 세척이 필요하다. 그 세척 후 오염수를 어디에 얼마나 보관해야 환경과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를 달가워할까?


만일 누군가 고철을 버렸다고 생각해 보자. 마당에 도착한 고철 더미는 전문가의 눈에는 각기 종류가 다르고 등급이 다른 유가품이다. 이를 어떻게 선별해서 필요한 공급망을 찾아 납품할까를 고민한다. 그리고 운송에 맞게 납품 규격에 맞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한다. 압축이나 절단을 통해서 탄소 절감과 유통의 경제적 효과를 이루어야 한다. 가끔은  섞여온 고철 가운데 화기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고물상은 되도록 이면 주거지에서 멀리!  물이 있는 곳에서 멀리 자리를 하게 되고 무신고에서, 신고로, 허가로, 허가제한으로 법이 까다롭게 변하고 있다. 당연하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업적 돌파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제도에 대한 고민이자 환경적 자부심이다. 


(주)비전의 거래처 P사와 - D사 마당 모습


그러니 이 사업은 첫 번째도 민원과 환경을 생각하고 두 번째도 민원과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환경에 위배된다면 경제적 가치는 개인적 유익이 될 지언적 재활용 산업 분야가 추구하는 전반의 가치는 못 되는 것이다.


이제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 나와 함께 고물상을 창업할 땅을 구하러 발품을 팔아 떠나보자.

사람에게 노출되는 시장성과 유통에 유리한 도로여건 그리고 민원에 자유로운 곳 그러면서 싸고 땅 모양이 좋은 곳... 이런 곳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신규 창업자 에겐 과욕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덜어 낼 건 덜어내자.. 그래야 손에 들고 있는 예산을 넘어서지 않는다. 처음부터 너무 과한 욕심을 내면 금융비용으로 손익분기를 넘어 서기 어렵다. 그러면 일에 재미가 나지 않는다. 차라리 블로그를 만들고 발로 뛰며 홍보해서 나들목 버금가는 노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앉아서 매출을 올리고 유통비가 절감되는 위치라면 당연히 땅값이 높아진다. 그리고 민원도 빈번할 것이다. 땅값이 싸다면 이미 모양이나 도로의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러나 마음 편히 일하고 행정기관의 간섭에서 자유롭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마당 없이 차량 한 대로 실은 고철을 바로바로 처리하면서 업무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폐기물 관리법 제46조(폐기물 처리신고) 제1항에 철스크랩을 폐기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용도를 다한 쓰레기라니.. 고물을 보물처럼 여기는 업계의 사람들에겐 통탄할 일이다. 그래서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부령을 지켜야 한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입지 제한 규정은 없으나 민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상의 제한은 따를 수 있다. 광역시 이하에서는 2000제곱미터 (약 600평) 이하는 규제에서 자유롭다. 생활인으로 소상공인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별다른 규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주)비전은 가끔 이런 자유로운 형태의 영업을 꿈꾼다. 얼마나 좋은가! 아무도 말리지 않고 말려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서로 양해를 구하면 별다른 탈이 없다.

 

어떤 사람은 밭에서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심지 구석에 빈 공터에서도 고물 모으기를 시도한다. 그냥 모으고 조용히 납품하고 그리고 이윤을 챙긴다. 남의 눈에는 허름하고 가련한 일상이지만  사실은 무상으로 수거해서 정성스레 손을 본다음 돈을 받고 판매한다. 그렇다 마진율이 최고인 영업이다. 중상. 대상이 1%의 마진을 위해서 온갖 장비와 온갖 행정 서류에 시달리고 금융비용과 단가 경쟁에 내몰릴 때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넓은 장소에서 규모를 갖추려 한다면 철스크랩 업은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받고 재활용 산업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재활용 목적의 건축물은 공장이 아니라 자원순환시설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제조업이 아니라 재활용업으로 구분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창업자가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러한 공부도 시작하는 것이 다분히 유익하다. 환경부와 소통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고물상 창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법령! 반드시 읽고 숙지하시라 권해드린다.]

* 폐기물 정의(폐기물 관리법 제2조)

* 자원순환 기본법 

* 폐기물 시행규칙(폐기물 처리신고대상 제66조)


그렇게 법령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도를 가진 후에 지자체 담당 부서와 통화를 한다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법적용도 알게 되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등 다양한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 까다롭다. 그렇지만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마당을 임대 또는 구입하면 이제부터는 정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책임 있는 걸음이 시작된다. 파이팅 하시길 빈다.!!


(주)비전 마당


(주)비전은 2014년 임대로 사용하던 마당을 그대로 인수받은 적이 있다. 그때 명의 변경하고 고물상 신고하는데 땅의 지목 문제로 나무를 다시금 심고 이전 상태로 되돌린 후  땅의 용도를 변경하느라 혼이 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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