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약국과의 차이점
캐나다 약국 이야기
캐나다 약국과 한국 약국의 차이점
1. 캐나다 약국은 한국 약국과 (한국 약사법상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달리 약사가 아니어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 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트코도 매장 내 약국이 있습니다. 약사가 아니어도 약국을 개설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 오너가 여러 개의 약국을 가지고 있고, 거대 자본이 약국에 투자해서 자본이 약한 약국은 버티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약사를 채용하고, 발령을 냅니다.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약사가 있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약사도 있는데,
풀타임 근무약사가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면, relief 약사를 회사에서 보내줍니다. 회사에서 보낼 relief 약사가 없으면, 회사는 다른 에이전시에서 relief 약사를 파견하고, 회사에서 이 에이전시에 돈을 페이하는데, 이 가격이 약사의 보통 월급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금액에 에이전시 수수료와 relief 약사 급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간단한 예방 접종은 약국에서 약사가
약사들이 3년마다 응급 처치와 인공호흡 (first aid & CPR) 과정을 수료하고,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예방주사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약국에서 간단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 대상포진, 폐렴, 홍역 등등의 예방주사) 물론, 5세 이상만 할 수 있고, 그 아래 연령대는 의사나 간호사만 접종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약사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예방 접종을 하게 한 것은 아마도 (순전히 저의 추측), 캐나다 간호사들이 대부분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고, 의료가 모두 공공이다 보니 정부예산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단한 예방 접종은 약사에게 넘겨서 일의 효율성을 기한 것 같습니다. 매년, 10월 중순부터 독감 예방 접종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때 약국이 무지 바쁩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환자들이 약국으로 옵니다. 비용은 정부에서 전부 부담합니다.
독감 예방 주사처럼 정부가 모든 돈을 대는 public fund가 있고,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private fund 예방주사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3. 성분명과 상품명
한국의 의약분업 시작 때가 떠오르네요. 성분명, 상품명 엄청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은 처방의가 상품명 처방을 하면 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캐나다 역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처방 간호사 (nurse practioner)가 상품명으로 처방 할 수는 있지만, 약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성분명으로 바꾸어서 약을 조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분명 약 중에 가장 싼 약을 써서 약 비용을 절감하여야 정부 예산도 절감 되기 때문입니다. 처방자가 요구하거나 (합당한 이유 필요: 예를 들어 환자가 약에 민감한 반응 일으킴), 환자가 차액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경우, 상품명으로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과 달리, 캐나다는 사보험이 발달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따라 보험이 다양합니다. 커버되는 금액, 약 종류, 본인 부담금 보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약사도 환자도 내 보험이 어느 정도 커버하는지 모릅니다. 약국 컴퓨터로 처방전을 투입하고 인터넷으로 보험 회사에 접속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보험은 환자의 소득에 따라 커버되는 금액이 다양합니다. 보험사는 같은 성분의 약이 있다면 가장 싼 약값으로만 커버해 줍니다. 예를 들어 A약이라는 브랜드 약이 같은 성분의 약을 B, C라는 회사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 중 가장 싼 약 값으로만 커버해줍니다. 만약, 약사가 A라는 회사약으로 조제했다면, 환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약국에서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약국이 가장 싼 약값을 제시하는 제약회사 약을 쓰게 되고 다른 제약회사도 가장 싼 약값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약가를 인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국에서 가격이 비싼 제약회사약은 주문을 않으니까요.
4. Pharmacare (BC 주 공공보험) : 이건 한국의 건강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보험이 한국과 달리 주마다 다른데, 예로 Alberta (알버타) 주는 Alberta Blue Cross (알버타 블루크로스)라는 이름의 공공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한국은 전체 금액의 10% 나 30%을 환자가 부담하는데, 이 파마케어는 저소득층은 100% 커버가 되고,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은 환자가 100% 부담하고, 일정 금액 이후부터는 건강보험이 커버해 줍니다. 캐나다는 Pharmanet (파마넷)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의사, 약사, 치과의사, 처방간호사, 수의사 등등 처방 가능한 직종이 반드시 등록해야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야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practitioner not found”라는 팝업과 함께 처방전 조제가 불가합니다. 물론, 조제하는 약사의 면허가 틀리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처방조제가 불가합니다. 또 이 시스템의 특징은 환자의 투약기록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부러운데, 환자가 다른 약국에서 조제한 약이라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험도 너무 일찍 재조제하면 커버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을 두어 어떤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재조제 할 수 있습니다. 이 Pharmacare (파마케어) 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나의 사보험이 아무리 빵빵하게 커버가 되는 보험일지라도 파마케어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커버가 안되거나 커버가 되더라도 보험 지급이 늦어 질수 있기 때문에, must 사항입니다. (별도의 penealty는 없지만)
5. Pharmacare가 소득에 따른 커버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분류를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대부분이 Plan이 해당이 되지 않는데, 특수한 plan은
Plan B: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있는 환자
Plan C: 저소득자
Plan D: Cystic Fibrosis 환자
Plan F: Home Program에 등록된 어린이
Plan G: 정신질환자
Plan P: 말기질환 환자 (예: 말기 암환자)
Plan W: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보험
약국에 주로 오는 환자는 Plan C /Plan G/Plan P 환자들입니다. 그 외 Plan은 거의 본적 없는데, Plan B는 그 곳만 전담하는 약국이 있기 때문에 일반 커뮤니티 약국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Plan C/G/P 환자들 모두 본인 부담금 “0” 입니다. 커버가 안되는 약들을
제외하고 (일반 의약품, 미용을 위한 의약품, 스페셜 승인이 필요한 약 등등)
6. Pharmanet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가 약을 너무 빨리 조제하면 보험이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환자가 지난 번에 90일 치를 조제했고 기록상 30일의 여유분이 있는데, 약 조제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1) 환자가 시간내기 귀찮으니 약국 지나는 길에 들렀다. 2) 약을 잃어 버렸거나 물을 쏟아 약이 손상되었다. 3) 약이 남아 있는데, 외국 여행을 장기간 가서 약이 더 필요하다. 등등의 이유를 말하면, 약사는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약국 프로그램에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보험이 이를 승인해 주고, 그 환자의 보험약관에 따라 커버해 줍니다.
캐나다의 보험은 공보험이든 사보험이든 경비 절감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 처방된 약이 아닌 이상 (이런 경우 30일 기본) (항생제 등은 제외), 혈압약, 당뇨약 같은 장기 질환을 위한 약인 경우 3개월 (100일) 처방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이하나 이 이상을 하면, 보험이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약국에서 받는 조제료 때문인데, 약사가 조제료를 많이 받을 생각으로 90일 처방을 3번에 나누어 한다면, 보험회사는 3번의 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90일 이상은 환자의 상태도 보지 않고 약을 계속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보험에 관한 사항은 너무 많아 여기서는 다 쓰지 못하고, 아마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보험에 관해서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돈이 관련된 것이라 환자들도 무지 민감합니다.
7. 마약: 캐나다 약국에서는 환자들에게 마약을 나누어 줍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은 충격적 일수 도 있겠지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환자의 경우 의사를 만나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 한 약을 그 기간 동안 투약합니다. 이러한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이상, 매일 약국에 와서 도장을 찍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약사가 배달합니다. 약사가 보는 앞에서 마약을 먹는 것입니다. 마약이 아무 마약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마약 중독에 효과가 검증된 일부 마약입니다. 환자가 약을 미스하는 경우, 각 약에 따라 처방이 취소됩니다. 의사가 이 환자는 마약을 집으로 가지고 가도, 책임 있게 매일 일정한 양만 먹을 것이라 판단되는 환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약국에 오기도 합니다. (환자에 따르면, 그 마약이 먹기가 너무 역겨워서 입안에 머금고 있기도 힘들고, 물이 없으면 먹기 힘들답니다.) 물론, 마약 중독 환자들이 매일 마약을 먹으면서 모두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이 환자들은 마약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마약 환자들에게 마약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BC주는 마약 중독 환자들이 길거리 마약을 사서 복용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마약 주는데, 왜 사 먹어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매일 약국에 가서 마약을 먹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길거리 마약복용으로 사망한 분의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본 마약 환자들 중에 한국 출신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는 간호사 언니가 병원에 입원 환자 중에도 한국인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건강관리/자기관리에 엄청 철저한 한국인 자랑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