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롤로그

시선이 머문 곳, 그곳에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by 장유미 변호사
법이나 제도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일까, 가치관이 법과 제도를 견인하는 것일까

⟪출처⟫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지음, 민음사, 2016, 132p


<82년생 김지영>을 주제로 선택한 것은 위 문장의 힘이 컸습니다. 저 역시 법조인으로서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더 위 문장이 눈에 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계몽을 위해 제도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후원자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학평론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문학평론가들이 언급한 이 책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이 책에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과 언행들이 실제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과 연결이 되는가입니다. 선량한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는 법이 나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가치관, 의견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별다른 충돌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약속(법, 규칙)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두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메인 주제를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경력단절과 삶의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정리하였고,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법적인 문제점들을 소재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한 한 두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변호사의 시선이 멈춰진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발행된 1, 2회차 글을 연재 브런치북으로 형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시 시작합니다. 라이킷 주신 독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그 문장이 내게 말을 걸었다, 조용히.

그래서 써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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