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북 숨비소리 01화

의도된 실수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정순동


평과 평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린다


지난달 중순, '13평형 아파트에 4인 가족'이란 기사가 뉴스 포털을 도배했다. 용어의 혼돈이 가져온 해프닝이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평과 평형을 혼돈하여 사용해 일어난 일이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 주택규모라 한다. 85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25.7평인데, 34평형이라 한다. 즉 '34평형'이란 말은 전용면적 '25평', 공급면적 '34평형' 이란 말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평'은 그냥 '면적의 단위'이다.

'평형'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크기로 지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건물을 평 크기에 따라 나눈 유형'이다. 기존에 쓰던 아파트 평형은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을 나타낸다.


정부가 2007년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아파트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를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꾸었다.

분양 안내 시 (공급면적을 이용하여) '○○평형'으로 유형을 구분하던 것을 (전용 면적을 이용하여) '○○제곱미터 형' 또는 '○○제곱미터 타입'이라 표기한다.

출처 : LH 동탄 HAPPY HOUSE


그렇다면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차이는 무엇일까


문제가 됐던 동탄 임대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전용면적은 실제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즉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는 공간 등 흔히 실평수라 불리는 면적이다. 전용면적은 44.4제곱미터이고,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13.5평이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것을 말한다. 엘리베이터와 복도, 계단 등 함께 쓰는 공간을 '주거 공용면적'이라 한다. 공급면적은 분양면적이라도 부른다. 공급면적 = 44.4제곱미터 + 26.9제곱미터 = 71.3제곱미터,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21.6평이다.


기타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이외의 주차장, 경비실, 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 면적을 말한다.

기타 공용면적 = 5.1+26.0 = 31.1제곱미터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전부 합친 면적이다.

계약면적 = 44.4+26.9+31.1 = 102.4제곱미터이고, 평으로 환산하면 31평이다.



교묘하게 민심을 자극한다


여기서 문제의 기사로 돌아가 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13평형(44제곱미터) 임대 아파트를 둘러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말했다"라고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면적 44제곱미터 타입(구 21평형) 임대 아파트를 둘러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말했다"

'21평형'을 '13평'이라고 표현하여 교묘하게 민심을 자극한다.

출처 : LH 동탄 HAPPY HOUSE

하지만 여전히 평수를 활용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영어를 듣고 머릿속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통하려 하듯이 전용면적 44제곱미터를 공급면적 '평형'으로 바꾸어 생각하려 한다. 평당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할 때는 아파트 가격을 공급면적(평형)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부동산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평'에 익숙해 있고, 공식적으로 '평'이란 말은 쓸 수가 없다. 그러니 익숙하지 않은 '제곱미터'를 ''으로 환산하려고 암산하다가 결국 계산기를 꺼내 든다.

71.3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3.3제곱미터가 1평이니까 71÷ 3.3(정확하게는 3.3058)하면 암산으로는 힘들다.



평수 계산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제곱미터 값에 3을 곱한 후 10으로 나누면 거의 같은 값(평)이 나온다. 앞의 동탄 임대아파트를 예로 들면,

공급면적 71제곱미터(71 × 3 ÷10 = 21.3) 약 21평.

3자리 숫자를 넘어서면 또 계산이 복잡해진다. 먼저 제곱미터 값의 끝자리를 반올림하여 떼어내고 3을 곱하면 비슷한 값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22제곱미터는 12 x 3 = 약 36평, 178제곱미터는 18 x 3 = 약 54평이 된다.



의도된 실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런데 뉴스 포털을 도배하며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의 '13평형 아파트에 4인 가족'이란 기사는 기자가 무지하여 그렇게 쓴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중앙일보(2020. 4. 7) "[그게 머니] 아파트 59㎡는 왜 18평이 아닌 25평일까"라는 기사에는 지금 필자가 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2020.12.14) "13평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4명이 살 수 있을까요? [강영연의 靑론 직필]" 기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앞선 문제 기사에서 인용한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언론이 '의도된 실수'를 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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