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분립
권력의 분립은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가 담겨 있다. 이 정신은 현대 민주국가에 계승되어 웬만한 민주국가는 삼권분립을 헌법에 적시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세 기관 다 법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법은 나라 권력의 기반이자 근간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은 나라가 권력을 집행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헌법이 없었다면 국가는 그저 사적 무력 집단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이 존재함으로써 국가 정부는 시민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써 존재할 수 있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을 다루는 기관들을 셋으로 나눈 이유는 자명하다. 위에서 말한 대로 법은 나라 권력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합의한 관습법과 형식법이 우리의 생활을 규정하기에 그렇다. 사람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법을 독재자가 함부로 다룰 수 있으면 독재자가 사람들의 삶을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고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에게서 법을 적용하는 권한인 사법권과 법을 만드는 권한인 입법권을 뺏은 것이다.
만약 이러한 권력 분립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권력 분립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의 장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고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여 억울한 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예시로는 1980년대 한국이 있다. 1980년대 한국은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이를 용공분자로 몰아 범죄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음대로 개헌을 일삼았다. 이것은 군부 독재 세력이 모든 권력을 잡아 삼권분립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권력 분립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더 나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이다. 법은 왕이나 독재자 혼자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에 만드는 것이다. 법 집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억울한 이가 없게 해야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대와 전근대의 분기점으로 놓았던 것은 이유가 있다. 그건 독재자가 인간을 함부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막는 보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