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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금융, 디지털을 만나다

편집부원 김한나

by 상경논총 Apr 10. 2022

[들어가는 글]


금융 시장에 디지털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은행업계에서는 잇따라 디지털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21년 5월 네이버 클라우드 최고기술책임자 박기은 전무를, 국민은행은 지난해 삼성전자 빅데이터센터장 출신 윤진순 전무를 영입했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모두 AI와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직 내 디지털 전문가 수혈과 더불어 비금융권 디지털 기업과의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1년 5월 KT, 한국IBM과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KT와의 협약을 통해 KT의 상권분석 서비스 ‘잘나가게’ 플랫폼에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KT의 통신 및 상권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1] 


신한금융그룹은 핀테크 플랫폼 기업과의 M&A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은 2021년 1월 네이버와의 업무 협약 활동을 중단하며 자체 플랫폼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최근 금융권 최대 화두는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금융사들이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경쟁 심화에 있다. 전통 금융 산업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왔던 핀테크의 성장과 플랫폼에 강한 빅테크 기업들이 줄지어 금융업에 뛰어들면서 기존 금융사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금융 디지털 혁신, 그 시작]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Finance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이 금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일컫는다. 금융 산업에서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편의를 개선한 것을 가리킨다. 2014년 핀테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금융 서비스는 모두 핀테크로 통용되어왔다.


금융과 디지털이 접목되어 혁신을 이뤄내는 핀테크의 가장 큰 업적은 여러 단계와 불편한 인증 단계를 거쳐야 했던 결제를 간편화한 점이다. 이렇듯 지급과 결제의 간편성을 실현한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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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의 총 20여개가 넘는 자회사 중 특히 모바일 송금 서비스 기업인 벤모(Venmo)는 전 세계적으로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 고객으로, 벤모 사용자 중 18~34세 가 83%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2030세대에서는 벤모를 통해 돈을 보내 달라는 의미의 ‘벤모 미(Venmo me)’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젊은 층의 활발한 사용 덕분에 벤모는 2020년 4분기 결제 금액은 470억 달러[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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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미국에 ‘벤모 미’가 있다면 한국에는 ‘토스해줘’라는 말이 있다. 토스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개발한 간편 송금 서비스로, 2015년 2월 출시되었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몰라도 연락처로 송금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에서 뗄 수 없는 존재였으니, 토스의 혁신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이에 힘입어 토스는 출시 1년 반 만에 누적 송금액 1조원을 돌파했다. 2018년 8월에는 누적 가입자 수 1000만을 달성했다.[5] 2020년 11월 기준으로 토스의 누적 송금액은 120조원에 달한다.

이렇듯 핀테크 혁신을 이끌어온 기업들은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고객들이 간편하게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플랫폼들이 발전하여 통합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간편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대형 IT 기업의 시장 진입]


IT 기업에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핀테크의 개념도 세분화되었다. 이에 따라 ‘테크핀(TechFin)’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Techonolgy와 Finance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ICT 기업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금융 혁신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기존 핀테크가 금융에 기술이 더해지는 것이었다면, 기술에 금융이 더해지는 일종의 주객전도가 일어난 것이다.


IT 공룡 기업들이 연이어 시장으로 뛰어들며 테크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의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와 중국의 BAT(Baidu, Alibaba, Tencent) 등의 빅테크 기업[6]이 금융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한 금융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이 주로 취하는 전략은 언번들링(Unbundling)이다.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묶어서 판매하는 것이 번들링(Bundling)이라면 언번들링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것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토스를 예로 들면, 기존 은행에서 다루던 금융 서비스 중 송금에만 집중함으로써 언번들링 전략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주요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사례에는 언번들링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기존 금융사가 제공했던 지급결제, 대출, 자산관리 등의 금융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하기보다 각각 Alipay, MYBank, Yu’e Bao로 해체하여 전달하고 있다. 

           

도표 1 해외 주요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사례도표 1 해외 주요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사례


언번들링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 회피이다. 은행은 수신, 여신, 지급결제 등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가 엄격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을 해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은 언번들링을 통해 이러한 정책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전략]


국내의 경우, 카카오는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증권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적극적인 금융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기존 금융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래애셋대우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을 출시하고, 미래애셋캐피탈과 대출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손해보험사와 손잡고 자동차보험 가격비교 서비스를 준비하기도 했다.


금융업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네이버의 전략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기존 간편결제 사업에 한정되었던 네이버 페이를 분사해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이었다. 금융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선언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네이버는 2020년 당기순익 549억원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며 간편 결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핀테크 시장의 수익성 개선은 예견된 것이지만,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국내 핀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것은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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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2[7]


네이버 파이낸셜의 성공에는 네이버의 데이터와 기술력이 뒷받침되었다.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네이버이 대안신용평가 시스템(ACSS,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이 그 예시이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2020년 12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저 연 3.2%의 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대출 사업을 위한 여신사업 허가권이 없는 네이버 파이낸셜은 미래애셋캐피털의 심사 중개를 맡았다.


사업자 고객 수와 리뷰와 같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ACSS 시스템을 구축했다. 네이버가 쌓아온 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로 기존 금융권에서 신용 평가가 어려웠던 고객군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출 심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서비스 출범 후에 한 달 동안 대상자 중 약 16%가 대출을 신청했으며, 이 중 40%가 승인됐다. 특히 금융 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씬 파일러(thin filer)' 사업자도 약 52%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적인 것은 높은 승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까지 단 한 건의 연체도 없다는 점이다. 이렇듯 네이버의 기술력을 통해 기존 금융 업계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신용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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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그러나 네이버 파이낸셜의 압도적인 성장에는 이면이 있다. 바로 네이버 페이 수수료이다. 네이버 파이낸셜 매출의 결정적인 견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면 네이버 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때 네이버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결제 수수료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와 비교할 때 약 두 배 정도 높다. 또한 결제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직불형 결제도 결제액의 1.65%로 0.5 ~ 1.5% 수준의 체크카드 수수료와 비교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이 최대 2.3%로 제한된 반면, 네이버페이는 이 같은 규제가 없어 높은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해 별다른 대안이 없는 온라인 사업자는 수수료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수수료에는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수수료와 다른 PG(전자결제대행사)가 제공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9]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업을 따르는 PG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따르는 카드사에 비해 수수료 관련 규제가 약한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는 네이버가 기존에 갖춘 플랫폼의 지위를 활용하여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규제를 회피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빅테크 기업은 근본적으로 플랫폼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고객 풀을 확보했다는 이점이 있다. 이미 갖춰진 플랫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한계 비용이 낮고, 고객 접근성이 높다.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기술력은 혁신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반면 전통 금융 회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고객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파워 남용과 언번들링 전략으로 전통 금융 회사가 빅테크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금융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주장하며 규제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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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3[10]


빅테크의 금융 산업 진출이 가속화와 함께 이러한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꾸려 2020년 12월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통 금융업에서 제기했던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개선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핵심은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이다. 가장 많은 요구가 있었던 변화를 통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한정적이었던 은행이 쇼핑, 음식 주문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과 제휴하지 않은 비은행 결제사업자도 이용자의 계좌를 보유해 현금 보관, 인출을 비롯해 결제, 송금 등의 계좌기반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11] 사실상 준 은행, 준 카드사 지위를 부여 받는 만큼, 빅테크·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에 놓인 카드사에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은 숙원 사업이었다.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전자금융업자 외에 카드사와 같은 전통 금융사의 참여도 가능케 하면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 시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시장에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제기되는 시장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하고, 특정 업자에게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마련할 계획도 드러났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에 반대하며 빅테크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혁신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물론 빅테크 기업의 기술력과 데이터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플랫폼의 데이터와 기술력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사례를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업의 플랫폼 파워가 남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금융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네이버는 서비스 출범 후 3개월 연속 순거래액 100 만원의 기준을 50 만원으로 낮춘 이력이 있다. 비록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금융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에서 금융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이미 기업 규모와 플랫폼 파워를 갖춘 빅테크 기업에 규제를 풀어주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 정책 또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통 금융업에서는 위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플랫폼 경쟁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 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먼저, 핀테크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통합간편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1년 말까지 경쟁사의 카드를 각 금융사 간편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액의 45.7%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같은 빅테크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반면 금융 회사 간편 결제는 30%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는 동일 계열사 내에 한정된 결제 및 이체 서비스로 불필요하게 유발되던 경쟁을 완화하고, 실질적 경쟁자인 빅테크 기업을 추월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 기존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빅테크 기업을 상대하기 위해 금융사도 마이데이터 사업(신용정보관리업)을 통한 데이터 확보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개인은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용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은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정보가 개방되는 대상이 비단 금융권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본 허가를 받은 28개 사업자 중 금융권이 14곳, 핀테크 업체가 14곳이다. 금융정보의 개방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오히려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갖춘 플랫폼 기업일 수 있다. 앞서 네이버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듯, 기술력과 비금융 데이터를 융합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선보일 수도 있다.




[나가는 글]


현재 벌어지는 전통 금융업과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에서 통합간편결제나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유로 전통 금융업의 승리를 점치기는 어렵다. 결국 통합간편결제는 이미 빅테크 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상태이며,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기업이 동일하게 제공받은 데이터도 유의미하다 할 수 없다.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결국 서비스 차별화뿐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전통 금융업계와 IT업계의 주도권 싸움 속에 금융업의 효율적 경쟁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또한 자리 잡아야 한다. 물론 빅테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경쟁 본격화에 따라 기존 금융업계는 빅테크 기업 규제만을 요구하기 보다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비금융권 디지털 기업과의 꾸준한 협업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존 금융 회사와 빅테크 기업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뚜렷하다. 전통 금융사는 기술력 확보와 서비스 차별화를, 빅테크 기업은 소비자 보호, 보안과 같은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록 출발점은 다르지만,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둔 생산적인 경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자료


신문기사/보도자료

박슬기, “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플랫폼 사업 숙원 풀리나”, 머니S, 2020-12-11

이봄, “[디지털화 속도 내는 은행권] 비금융권과 ‘디지털 동맹’도 가속”, 아주경제, 2021-05-11

이병희, “[이코노미스트] ‘혁신 플랫폼’ 경쟁 사라지자 ‘통행세 부담’만 커졌다”, 중앙일보, 2020-10-10

정용환, “’토스’로 송금 1000만명 넘었다”, 중앙일보, 2018-11-09

Statista, “Venmo’s total payment volume from 1st quarter 2017 to 4th quarter 2020”, 2021-02

 

그림 및 도표

[그림1] https://logos-world.net/paypal-logo/

[그림2] 토스, “토스, 브랜드 로고 리뉴얼 및 대규모 앱 업데이트”, 2019-02-01

[그림3] 박진우, “네이버파이낸셜 첫 흑자에 카드사 뿔난 까닭”, 한국경제, 2021-04-06

[도표2] 김세관, “급성장 빅테크페이···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앞세워 흑자”, 머니투데이, 2021-04-08

[도표3]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2020-12-10



      

[1] 이봄, “[디지털화 속도 내는 은행권] 비금융권과 ‘디지털 동맹’도 가속”, 아주경제, 2021-05-11

[2] https://logos-world.net/paypal-logo/

[3] Statista, “Venmo’s total payment volume from 1st quarter 2017 to 4th quarter 2020”, 2021-02

[4] 토스, “토스, 브랜드 로고 리뉴얼 및 대규모 앱 업데이트”, 2019-02-01

[5] 정용환, “’토스’로 송금 1000만명 넘었다”, 중앙일보, 2018-11-09

[6]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형 IT 기업

[7] 김세관, “급성장 빅테크페이···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앞세워 흑자”, 머니투데이, 2021-04-08

[8] 박진우, “네이버파이낸셜 첫 흑자에 카드사 뿔난 까닭”, 한국경제, 2021-04-06

[9] 이병희, “[이코노미스트] ‘혁신 플랫폼’ 경쟁 사라지자 ‘통행세 부담’만 커졌다”, 중앙일보, 2020-10-10

[10]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2020-12-10

[11] 박슬기, “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플랫폼 사업 숙원 풀리나”, 머니S,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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