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북 89호 낭만 10화

NFT 및 메타버스 활용 실태와 가상자산 과세모델 분석

[기획] 수습부원 장서연

by 상경논총

I. 서론


1. NFT 및 메타버스의 사전적 정의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어로,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메타버스(Metaverse)’는 1992년 미국의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가상’ 및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Meta’ 에 ‘우주’를 뜻하는 ‘Universe’ 를 합성한 단어이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세계이며, 가상현실[1]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



2. NFT 및 메타버스의 발전 배경

우선 메타버스가 점차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진행되었던 행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상 세계에서 캐릭터들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3]또한, 이른바 ‘디지털 인네이트(digital-innate)’ 세대라 할 수 있는 Z세대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는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도 들 수 있다. 이들의 온라인상 플랫폼 활용 빈도에 맞추어 빅테크 기업들[4]이 메타버스를 제품에 접목시키는 마케팅을 활용하고, ‘제페토’ 및 ‘로블록스’ 등 여러 사이트들이 메타버스를 도입하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메타버스가 발전함에 따라 가상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NFT'를 들 수 있다. 기존의 토큰(token)들과 다르게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서,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기반으로 하던 기존 온라인 시스템과 달리 ‘내 것’ 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고유 식별번호를 통해 지금까지의 자산이 자산으로서는 가지지 못했던 ‘희소성’과 블록체인[5]을 활용해 소유주와 거래기록 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면서, 예술작품 등 미술시장에서 처음 확산되었다 현재는 스포츠, 음악, 게임 등으로 그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메타버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가상세계에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 캐릭터를 갖게 되었고, 가상의 캐릭터를 꾸미기 위한 의류 등을 구매하는 데 NFT가 쓰이면서 자연스레 떠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NFT와 메타버스가 이렇듯 상호 연결되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시장 규모도 해를 거듭할 수록 커지고 있다.




II. 본론


1. NFT 및 메타버스의 활용 실태

화면 캡처 2022-06-29 183502.jpg <그림 1> NFT 시장 규모 변화 추이


가. 기업적 측면


1) 직접적으로 자사(自社)만의 메타버스를 구축한 경우


➀ 네이버 -‘제페토’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론칭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AI 기반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3D AR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공간에서 소통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6] 플랫폼 내의 ‘제페토 월드’에서 사용자의 갤러리 사진과 연동하여 개개인과 꼭 닮은 아바타를 만들고, 직업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월드 내에 스크린, 배너 등 다양한 매체들도 있다. 제페토 운영 측면에서 네이버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제페토 샵 운영’ 이다. 네이버는 아바타들을 꾸미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내에 제페토 샵을 두고 있다. 사용자들은 제페토 내에서 출석보상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실제 현금결제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브랜드의 IP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광고수익’ 을 들 수 있다. 현재 제페토에서는 CU 편의점부터 디올, 구찌 등의 명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브랜드들과 콜라보(collabo) 하여 제페토 월드를 다채롭게 꾸미고 있다. 작년 11월부터는 네이버 라인 블록체인 회사에서 일본 한정 제페토 NFT를 발행하여 NFT 사업도 확장 중이다.


➁ SK텔레콤 – ‘이프랜드(ifland)’

‘제페토’에 이어 메타버스 후발주자로서 SK텔레콤도 자체 어플인 이프랜드를 운영 중이다. 아이템을 활용하여 아바타를 꾸미는 것 등은 제페토와 유사하나, 제페토가 자유로운 소통에 중점을 둔 플랫폼이라면, 이프랜드는 OT, 모임, 기업 회의 등 비대면 단체활동에 초점을 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제페토에 비해 아직은 초기 단계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메타버스 플랫폼을 마케팅에 활용한 경우


➀ 편의점 브랜드

작년 8월경 BGF리테일과 네이버가 MZ세대를 겨냥한 브랜드 마케팅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페토에 ‘CU제페토한강공원점’ 맵이 추가되었다. 제페토 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캐릭터와 사진을 찍으면 현실세계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CU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메타버스와 현실세계를 아우르는 마케팅을 시도했지만, 현재는 제페토 내에 입점하여 상품을 나열하고, 캐릭터가 상품을 쥐는 정도의 기능밖에 없다. 메타버스에서의 구매가 현실 세계로도 연동되는 ‘커머스’ 기능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GF리테일은 차차 커머스 기능도 도입해 메타버스와 현실세계를 넘나드는 구매 환경을 갖추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CU를 필두로 GS25, 세븐일레븐 등도 입점해있다.


➁ 패션 브랜드

흔히 ‘명품’이라 불리는 글로벌 럭셔리 패션 브랜드도 NFT와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명품 산업의 경우 모조품들이 시중에 다수 존재한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진 NFT는 번호 확인을 통해 진품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이른바 ‘디지털 정품 인증’ 역할로서 패션 브랜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NFT 칩이 삽입된 명품의 경우 정품 감정 작업에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통사에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어 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7]


화면 캡처 2022-06-29 183518.jpg <표 1>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활용한 패션 브랜드 현황


가장 대표적 브랜드로는 ‘구찌(GUCCI)’를 꼽을 수 있다. 구찌는 2021년 구찌 S/S 신상품 일부를 구현한 ‘버츄얼 컬렉션’, 도라에몽과 협업한 ‘구찌 X 도라에몽 컬렉션’ 등을 제페토에 정식 출시하면서 한국에서의 메타버스 마케팅을 시작했다. 현실 세계에서는 500-1,000만 원대의 원피스를 제페토 가상의상으로는 3,800원에 구매하여 아바타에게 입힐 수 있고, 자켓도 2,300원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면서 제페토의 주 사용 연령층인 Z세대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다. 구찌는 메타버스에서 단순한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꾀하였다. 그 예시로는 제페토 속 ‘구찌 빌라’ 방문을 통한 신상품 아바타 착용 체험, 전 세계 아바타들과 소통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구찌 정원’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구찌는 Z세대들의 요구(needs)를 빠르게 충족하는 마케팅을 선보임으로써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구찌의 고객층으로 남아있게 하는 효과적인 장기적 전략의 마케팅을 사용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8]아래 표는 구찌의 메타버스(Metaverse) 마케팅의 특징들이다.


화면 캡처 2022-06-29 183531.jpg <표 2> 구찌 가상패션의 특징


나. 개인(소비자)적 측면


1) 언택트(untact) 시대에 적합한 소통 방식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고,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이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Metaverse)는 사람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제페토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유사하게 ‘크루’라는 기능을 제공하여 그룹(group)을 만들어 함께 자신의 맵으로 떠날 수 있게끔 하며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로 사람들에게 온라인 소통의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프랜드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프랜드에서 제공하는 컨퍼런스 룸과 세미나 기능을 이용하여 회의 파일을 화면에 공유한 후 회의하는 등 업무적 요소를 위해서도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하고 있다.


2) 인간관계 확장의 새로운 수단

메타버스(Metaverse)는 지금의 10, 20대에 해당하는 MZ세대가 주 이용층이다. 대면적 방식으로 주로 인간관계를 맺었던 기성세대와 달리 MZ세대는 온라인에서도 자연스레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가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SNS와는 달리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 실제로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 전세계 사람들을 사귈 수 있고, 가상세계 내에서 현실 세계처럼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여 인간관계 확장의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 정부 및 공공기관적 측면


1)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은 2021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ESG 경영에 메타버스(Metaverse)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 업무 형태에 벗어난 새로운 업무 형태의 고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7월부터 제페토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공간인 ‘KOEN Village’를 개장해 운영 중이다. 이는 회의장, 행사장 등을 구현한 남동발전의 최초 메타버스로, 최근 2호점까지 확대했다. 남동발전은 지난달 2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ESG 경영 10대 혁신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 대면 회의에서 벗어나 가상 공간 인 ‘KOEN Village’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환경(E), 사회(S), 지배 구조(G) 분야별 세부 과제 착수 현황을 점검했다. 이를 시작으로 남동발전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매월 각기 다른 ESG 콘텐츠를 발굴하고, 나아가 ‘한국남동발전 ESG 디자인단 발대식’, 청렴·윤리 확산 캠페인, 임직원 변화 관리 교육 등의 ESG 경영 활동에도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9]


2) 인천광역시 지자체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인천광역시는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 행정에 메타버스(Metaverse)를 도입해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완성을 목표로 스마트도시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 ‘디지털 트윈[10] 사업’에 메타버스(Metaverse)가 이용된다.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디지털 트윈, XR(확장현실) 메타버스[11]를 이용해 도시 전체를 촬영한 스캔 자료를 기반으로 3차원 쌍둥이 가상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 문제 예측 및 예방하고, 시민들이 지자체 사업에 입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12]



2. 메타버스(Metaverse) 속 NFT의 과세 필요성에 대한 쟁점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한 가상세계 활동이 확장되면서, 가상세계 내에서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메타버스(Metaverse) 속 재화들은 현실 세계처럼 실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실체가 없는 온라인 재화에 대해 고유한 식별표시를 두고, 소유권을 명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로서 자리 잡았다. 실제 현실에서는 화폐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부과되는데, 온라인 시장이 넓어지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1) 과세 필요성에 대한 긍정론

금융당국은 현행 규정으로 NFT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 과세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NFT도 세부 종류가 다양하여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NFT와 그렇지 않은 NFT 모두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 NFT에 한해서 특정 금융정보의 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금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화면 캡처 2022-06-29 183548.jpg <그림 2> NFT 기능별 가상자산 해당 여부


현 금융위는 ‘조세의 일반 원칙’과 ‘투기적 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과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조세의 일반 원칙’이란,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둔다는 원칙이다. <그림 2>에서 게임NFT와 결제수단NFT는 ‘결제’와 ‘투자’ 요소가 포함되는 NFT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즉,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NFT는 현실 세계의 재화처럼 과세하는 것이 일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NFT의 경우 앞으로 시장 확대의 잠재성이 매우 높고,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과 관련된 규제들도 정립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투기 목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과세 필요성에 대한 부정론

그러나 NFT 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을 보호할 법제를 구체적으로 제정하기도 전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부터 논의하여, 가상자산 소유자들을 과세 대상으로만 보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근거이다.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기 전 법적 테두리 안에 포용할 수 있도록 NFT 발행 기업 등에 대한 제도권 내 보완 장치 선행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번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시장 상황의 미성숙이다. NFT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으로 인해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확대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정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성과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과세해도 늦지 않으며, 현 상황에서 과세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3. NFT 과세모델 분석


새 정부가 집권한 이후 주식, 가상자산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한 이후부터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NFT에 대한 세법상 취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위 <그림 2> 에서도 알아보았듯 NFT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세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NFT의 유형에 따른 과세모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 NFT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 NFT의 경우 2021년 개정세법안의 내용을 적용하여 과세모델을 형성할 수 있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NFT가 화폐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볼 때는 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에 포함된다. 두 번째로, 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NFT의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이 발생할 때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예외적으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NFT 과세가 2년 유예되었으므로, 2년 후 본격적인 세법 시행이 이루어진 날 사업자가 공시하는 가상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22%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이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되는 과세이다.


2)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는 NFT

2021년 개정 과세법안에 따르면 개인 거주자의 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유예기간 적용을 고려하여 2023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 NFT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이러한 기타소득과는 달리 금융투자소득은 결손금[13]의 이월공제를 세법상 허용한다. 또한, 적용 세율도 다르다. 가상자산 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 세율을 매기지만,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3억 원 이하 분은 22%, 그 이상은 27.5%의 세율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3) 원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까지 양도하는 NFT

기본적인 NFT 거래의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NFT 거래를 할 경우, 원작자가 미술, 음악, 사진 등에 속하는 창작물을 민팅[14] 이후 창작품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이를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 여부에 해당하는지 고려할 사안이 될 수 있다. 원작자 이외의 경우에 창작품과 창작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게 될 때 역시 기타소득으로서 과세 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5]




II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사회 트렌드 중 하나인 ‘메타버스(Metaverse)와 NFT’ 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메타버스(Metaverse)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측면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의 측면보다 아직은 덜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위 예시에서도 언급했듯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사업에서 메타버스(Metaverse)가 접목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개인과 공공 부문 전반에서 가상현실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Metaverse)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NFT 시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NFT 시장의 경우 과세 여부에 대한 찬반이 뜨거워,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점이 요구된다. 우리는 NFT 종류별로 과세방법이 다르고, 적용되는 세법도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 NFT 과세에 대한 정책을 확립할 때, 어떠한 NFT를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충분한 법적 논의와 더불어 국민적 합의까지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문헌

김앤장법률사무소. (2022). NFT 관련 주요 현안과 법적 이슈 (4).

김지영 (2021). 메타버스 IP 확장 전략: 〈제페토〉를 중심으로

박근수 (2021). 메타버스와 융합을 통한 패션 브랜드의 가상 패션산업 사례 고찰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 39 No. 4. 161-178

이주경, 정재원, 박정호. (2022). 빅테크 기업의 메타버스 전략과 국방 분야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선택. 한국방위산업진흥회. 94-115.

The e-Business Studies, Volume 23, Number 1, February 2022 : pp. 247~262


신문기사

이소아, 『루이비통ㆍ구찌가 블록체인에 관심갖는 진짜 이유』, 중앙경제, 2021.05.01


웹페이지

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incheontogi/222535648430


그림 및 도표

<그림 1> NFT 시장 규모 변화 추이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NFT 기능별 가상자산 해당 여부

금융연구원

<표 1>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활용한 패션 브랜드 현황

김지영 (2021). 메타버스 IP 확장 전략: 〈제페토〉를 중심으로

<표 2> 구찌 가상패션의 특징

김지영 (2021). 메타버스 IP 확장 전략: 〈제페토〉를 중심으로


[1] 컴퓨터로 만들어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

[2] 네이버 백과사전

[3] The e-Business Studies, Volume 23, Number 1, February 2022 : pp. 247~262

[4] 인터넷 플랫폼과 정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대형 IT 기업

[5] 가상화폐를 활용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의 일종

[6] 메타버스 IP 확장 전략: 〈제페토〉를 중심으로, 김지영, 2021.

[7] 이소아, 『루이비통ㆍ구찌가 블록체인에 관심갖는 진짜 이유』, 중앙경제, 2021.05.01

[8] 박근수 (2021). 메타버스와 융합을 통한 패션 브랜드의 가상 패션산업 사례 고찰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 39 No. 4. 161-178.

[9] 이주경, 정재원, 박정호. (2022). 빅테크 기업의 메타버스 전략과 국방 분야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선택. 한국방위산업진흥회. 94-115.

[10]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주창한 개념으로,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

[11] 현실세계와 동일한 크기의 디지털 가상공간 구축, 가상공간에 축적된 정보를 XR기술을 활용해 현실세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관광, 쇼핑, 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확장현실 플랫폼

[12] 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incheontogi/222535648430

[13] 손해 총액이 이익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14] 대체불가능토큰(NFT)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대체불가능한 고유 자산 정보를 부여해 가치를 매기는 작업

[15] 김앤장법률사무소. (2022). NFT 관련 주요 현안과 법적 이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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