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상경논총 Aug 01. 2023

[경제]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나요?

편집부원 김태인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가? 필자는 은퇴 이후 한적한 시골집에서 강아지 두세 마리가 뛰어놀고, 이따금 가족이 찾아오는 장면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를 대비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시골집은 어떻게 짓고 유지하며, 강아지를 기르는 돈은 누가 내고, 손자, 손녀들이 찾아오면 용돈은 어떻게 줄 것인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까? 우리나라 국민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72.6%이다. 이들의 주된 노후 대비 방법은 국민연금 55.1%, 예금 17.7%, 사적연금 9.0%로 국민연금이 과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노후를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하는데 가입자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1년부터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 이는 2018년에 있었던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할 때 2년 앞당겨진 수치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현황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의 수준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는 지표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다.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연금 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총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통상 이를 소득대체율로 사용한다. 즉, 내가 국민연금으로 받을 돈을 생애 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모두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으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9% 중에서 근로자 기여금 4.5%와 사용자 부담금 4.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9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한다.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했다. 1998년 이루어진 1차 연금 개혁은 연금 급여 수준을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5년마다 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지고, 2033년에는 만 65세로 연금 수급 연령이 조정된다. 또한, 최소 가입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다. 2007년에 이루어진 2차 연금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크게 인하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변화가 있었다.   


    연금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첫째, 지속 가능한가? 둘째, 적절한 대상에게 지급되고 있는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 산식을 이용해 보자. 국민연금의 총수익은 보험료 수익으로부터 발생하고, 총비용은 연금 지급액으로 이루어진다.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총수익이 총비용과 같거나, 커야 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t: 국민연금 보험료율

W: 개인의 근무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

Tw: 근속연수 (최대 40년)

Nw: 생산가능인구

B: 평균 수급액(연금 지급액)

Tb: 은퇴 이후 생존 연수

Nb: 은퇴자 인구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 식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Wp:  국민 평균 근무기간동안 월평균 소득

양변을 W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W=Wp라 가정하고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이 식을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관련 부등식에 대입 후 정리하면 다음 부등식이 도출된다.

좌변은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한 보험료율을 나타내며,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이다. 우변을 구성하는 값은 TbNbNw이다. Tb는 은퇴 이후 생존 연수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이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앞으로의 기대여명은 증가할 것이다. NbNw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은퇴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생산가능인구는 약 4,500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약 900만 명이다. 따라서 NbNw는 약 0.2이다. 그러나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이 값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앞의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약 0.043이 나온다. 즉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TbTw와 NbNw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이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상승하거나 소득대체율이 감소해야 한다. 다만 이 식은 간편화된 식으로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1차, 2차 연금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은 고정하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만,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이 53%인 점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의 감소는 더 이상 재정 안정화 방안이 아니다. 보험료율을 상향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하거나 상향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보험료율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에 기초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해야 한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이외에도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살이지만, OECD 소속 국가는 65살에서 67살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수급 연령 상향”에 응답한 비율은 36%에 이르렀고, “증세”는 26.8%였으며, 보험료 인상은 “16.5%, “연금 삭감”은 12%였다. 즉, 국민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수급 연령 상향인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퇴직 연령에 50대 초에 이르기 때문에 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꿔줄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음으로, 국민연금이 적절한 대상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2020년 기준 39%로 OECD에서 1위인 국가이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핵심 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사각지대란 장기 납부 예외자 및 체납자, 그리고 소득의 하향 신고 등으로 결국 무연금 및 저연금 등 적정연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현 근로 세대를 말하나, 넓게는 늦은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연금에 제대로 가입할 기회조차 없었던 현 노인 세대도 포함한다. 즉, 현 국민연금 제도가 적절한 대상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노인 빈곤 문제는 해소할 수 없다. 


이는 국민연금이 재분배기능과 연금 지급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기초 생활 보장은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주로 연금 지급 기능을 수행하도록 분리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했다.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와 연금개혁안을 살펴보자.

세계의 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적립방식(Funded system)과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나뉜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원리금을 연금으로 받는 형식이고, 부과방식은 당해 부과한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의 경우 오래전부터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기금이 고갈된 나라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향후 기금이 고갈될 경우 부과방식으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율이 높은 국가로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을 내는 인구는 연금을 내는 줄어들고 있다. 

이에 일본은 2004년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로 매년 0.4%P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 소득대체율을 2040년 기준 50% 이상 유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또한 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합계출산율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했다.  이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거셌지만 일본 후생 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인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 10월 25일 일본 노동후생성에서는 2년간 논의를 통해 새로운 연금제도 개혁안을 도출하고 2025년 중에 실행에 옮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연금 납부 기간을 지금보다 5년 늘려서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후생 연금의 적용 대상에 더 많은 근로자, 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스웨덴>

과거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보편적 기초연금(Allmän Fork Pension; AFP)과 소득 비례 연금(Allmän Tilläggs Pension; ATP)으로 구성되었다. 보편적 기초연금(AFP)은 소득의 5.86%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납입하며 부족분은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였고, 소득 비례 연금(ATP)은 피용자가 소득의 6.4%, 사용자는 피용자 소득의 6.95%를 납부하였으며, 당해 부과한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1990년대에 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컸으며, 소득 비례 연금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대비 많은 보험료를 수령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다. 이에 스웨덴은 1998년 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 비례 연금을 대체하는 소득 연금(Income Pension; IP)과 공적연금 가입자가 강제로 가입하는 프리미엄 연금(Premium Pension; PP)을 도입했다. 소득 연금은 소득의 16%를 납입하고 프리미엄 연금은 소득의 2.5%를 민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보험료율이 18.5%로 기존 12.26%(보편적 기초연금 5.86+소득 비례 연금 6.4%)보다 높아졌다. 또한, 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계층에게는 최저 보증 연금(Guranteed Pension)을 지급해 보편적 기초연금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했다. 

결국 스웨덴은 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기능과 소득 보장 기능을 분리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은 재정을 통해 해결하고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에 집중하도록 구조적 개혁을 이루었다. 연금 개혁 이후 2020년 기준으로 소득 연금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스웨덴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007년 9.5%에서 2050년 7.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의 평균적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그림 1] OECD 및 G20 국가들의 완전경력 평균 임금 근로자에 대한 미래 총 대체율


[그림 2] 2016년 평균 근로자에 대한 의무연금 기여율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40%이고 평균 소득 근로자에 대한 의무 연금의 순 대체율은 OECD 평균 53%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자에 대한 의무 연금 기여율은 9%이고 OECD 평균은 18.4%이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 다만,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 이외에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도 필수적이다. 일본의 개혁안처럼 자영업자와 같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연금의 테두리에 포함하거나 스웨덴의 연금 개혁처럼 소득재분배기능과 사회보장기능을 분리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뤄야 할 것이다. 개혁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도 필수이다.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최대화하고, 더욱 투명하게 재정계산 등을 운영해야 한다.  


    마무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1년 처음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어 연금 개혁에 대응이 필요하다.

 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낮은 소득대체율 그리고 넓은 사각지대이다. 보험료율이 낮으면 재정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 노인 빈곤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OECD 평균 혹은 그 이상에 준하는 보험료율로 점진적 상향해야 하며, 수급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 또한,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적 개혁 이외에도 저출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연금 고갈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는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합계출산율 0.78과 노인빈곤율 39%는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다. 지금 당장 움직임을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 앞에 주어진 성적표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세대의 책임을 다음 세대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빠른 개혁의 움직임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문헌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 2017」, pp.27-143.

이용하,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22, pp.4-9.

정원석∙전예지, 「스웨덴 연금 구조개혁 성과와 시사점」, KIRI 리포트 포커스, 2023.03.13, pp.3-4.

신문기사

이창곤, “국민연금 개혁 방안 물어보니…소득보장∙재정안정 ‘팽팽’”, 한겨레, 2022-08-25.

김금이, 김정범, “선거참패 불사한 日연금개혁 … 20년 지난 지금, 누구나 "옳았다"”, 매일경제, 2023-01-25.

웹 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e나라지표 홈페이지

그림 및 도표

[그림 1]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 2017」, p.27.

[그림 2] 위 글, p.143.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2023-01-27.

이외

김웅철, “일본 연금 개혁 : 오래 내고, 늦게 받고, 보호막은 두텁게”, 미래에섯투자와연금센터, 2023-01-31.

이경우 교수님 재정학 강의안.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