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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J Oct 30. 2022

미국은, 그리고 우리는

통합의 길 v. 분단의 길


 서두에서 미국을 50개 나라가 뭉쳐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비유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헝가리 경제학자 발라사의 구분에 따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통합 모형을 단계적으로 나열하면, 회원국 간의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비회원국에 대하여 공동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상호 협조 및 조정을 통해 회원국 간의 공동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경제동맹’, 그리고 완전한 경제통합이 있고, 이 순서대로 통합의 정도가 강해진다. 경제동맹부터는 국가연합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연합보다 강한 통합체가 연방국인데, 연방국도 사실상 국가 간의 협력체에서 발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통합 단계를 언급해 보았다. 


 연방국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방 체제에서 주의 권한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토대에서 각각의 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즉 마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전쟁을 하듯이 행동하거나 다른 주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역사적으로 연방과 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온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방국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를 연결하는 힘은 바로 그 연방국의 힘으로 직결된다. 미국의 연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통상 조항을 근거로 주간 통상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권한은 연방의회가 관련된 여러 법률을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간 통상과 관련된 사항은 연방의회의 권한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가 주간 통상을 저해하는 입법과 정책을 자제하도록 하는 힘을 포함한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인의 모든 행위를 주간 통상이라는 마법 같은 말에 모두 연계하여 규율할 위험성까지 있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연방대법원이 일부 판례에서 통상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까지 연방의회가 손을 대는 것을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무거나 통상에 갖다 붙이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한 것이지, 주간 통상에 관한 연방의회의 막강한 규율 권한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 


 연방국은 본질적으로 연방과  사이의 권한 배분  견제와 균형의 토대 위에서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다. 단일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특히 미국의 연방 체제에서 주는 주권을 토대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자칫 연방 전체의 이익보다는 주 자체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방 체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연방헌법에서 연방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 밖의 권한은 주와 국민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헌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가 주간 통상에 관한 규율 권한인데, 통상에 관해서는 주 자체의 이익이 아닌 전체 주, 즉 연방 체제의 이익을 위해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한 것이다. 각 주 상호 간의 원활한 통상에 대한 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50개 주가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연방의회가 규율 권한을 행사하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인정해 왔는데 이것이 미국 연방, 미합중국의 힘을 만든 중요한 근원으로 작용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50개 주를 하나의 나라처럼 경제를 운영하는 체제에 균열이 생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이 체제를 잘 유지한다면 미국의 주도권은 쉽게 꺾이기 어려울 것이다. 50개 나라가 뭉친 미국, 미국과 같은 연방국은 아니지만, 27개 나라가 이미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연합 단계를 넘어선 강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 웬만한 나라의 땅덩이에 버금가는 23개의 성과 4개의 직할시로 구성된 중국 등 우리가 경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대들이 이렇게 덩치들이 크고, 그 안에서 경제적ㆍ사회적 통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루빨리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관계라도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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