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킷 3 댓글 공유 작가의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판결]정비계획

by 기담 Mar 18. 2025

대법원, 정비계획 주민설명회 서면 통보 의무 없어…50만 명 미만 시(市)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 지정 가능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된 2024두55006 판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비사업 절차에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정비계획 주민설명회 서면 통보 의무 없음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개정 전)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해석하며,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정비계획 자체에 관한 사항이며,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까지 반드시 서면 통보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법령상 주민설명회 개최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설명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면 통보 절차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50만 명 미만 시,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 지정 가능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제7조를 근거로, 대도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본계획 없이도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령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정비사업이 필요할 때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시의 경우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의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서면 통보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서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에서는 기본계획 없이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도시에서의 정비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방정부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이전글 [판결]증여세

브런치 로그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