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광명역 폭파 협박 사건 피고인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주형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광명역 폭파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사건번호: 2024노1189). 또한 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2024년 2월 3일 밤 9시 50분경, 동해시의 한 장소에서 ‘119 안전신고센터’에 “광명역 11시 폭파”라는 제목의 협박 게시글을 작성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폭파를 예고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돼 있었다.
이 협박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33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약 16시간 동안 광명역 일대를 수색하고, 승객 출입을 통제하는 등 대규모 대응을 진행했다. 해당 게시글로 인해 역무원과 승객을 포함한 976명이 협박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협박죄 및 협박미수죄 인정: 피고인은 광명역 내 당직근무 중이던 역무원 8명을 협박했고, 광명역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예정이던 976명을 협박하려 했으나,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피고인의 거짓 폭파 예고로 인해 경찰, 군인, 소방대원 등 133명의 공무원이 출동해 불필요한 대응을 하게 만들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했다.
심신미약 감경 적용: 피고인의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판단력이 미약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양형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유사한 방식의 협박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휴대전화 초기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 및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분노 조절이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치료감호 항소 기각
피고인은 치료감호 없이 외래 치료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정신과 전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료감호 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온라인 협박 및 거짓 폭파 예고의 심각성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사회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대규모 공무력 낭비와 시민들의 불안 조성으로 이어졌다”며, “유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한 온라인 협박 및 허위 신고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