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학생과 이성관계,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냐”…법원,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뒤집어…“추상적 의혹만으로 징계 불가”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명준 부장판사)는 C대학교 부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기각 결정 취소소송(2024구합8464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도학생과 이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학 측 “품위유지의무 위반”…법원 “단순한 이성교제만으로는 징계 안 돼”
학교법인 B는 2024년 4월, A교수가 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성인이고, 이성관계 형성 당시 지도학생은 30세로 충분히 성숙한 판단력을 지닌 나이였다”며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관계를 강요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 특별한 학업상의 혜택이나 영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이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임은 분명하나, 이 사건은 사적 영역의 경솔함에 해당할 뿐,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이 지도학생과의 사적 관계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징계로 이어지려면 지위 남용, 강제성, 교육적 영향 등 명백한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A교수는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이번 판결로 징계 전력 또한 사라지게 됐다.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학교 측이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