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도 장묘시설 포함? 지나친 확대 해석”…제주시 동물장묘시설 불허처분 취소돼
제주지법 “건축 거부는 사실오인에 따른 재량권 남용” 판단…원고 승소
동물장묘시설 건축을 위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일,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6213)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를 명령했다.
원고 A씨는 제주시 B 임야 일대 3필지에 동물장묘시설(건물 2동, 연면적 604.52㎡)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시 축산과는 “시설 예정지가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J마을)이 위치해 동물보호법상 제한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7월 건축을 불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해당 마을과 300m 이상 떨어져 있다”며 “진입로 용도의 토지를 포함해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거리 측정을 한 것은 부당한 확대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된 J마을은 제3·4토지(진입로 예정지)와 인접해 있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전체 신청부지와 인가밀집지역 사이의 거리가 기준 이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동물장묘시설 건물은 해당 토지에서 약 120m 안쪽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과는 도로와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72조는 설치 금지 기준으로 ‘시설로부터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진입로 등 부속 토지를 포함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을 잘못 판단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시가 초기에는 '허가 가능' 의견을 회신하고,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까지 요구했다가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점에 대해서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주민 민원이 개입된 허가절차에서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재량을 행사할 경우 법원이 이를 견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