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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레 Oct 10. 202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알고 있으신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대상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2년 제도가 처음 도입 된 이래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왔다. 다만, 내용이 변화하면서 근로자나 회사가 스스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에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해졌다. 특히나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일차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스스로 본인이 해당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인지 체크해야 한다. 급여 담당자라 할지라도 이와 관련된 모든 세법과 개정안을 다 알고 있기 어렵고, 사람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먼저 챙기면 좋다. 


세세한 내용을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어디 가서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만 알아두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해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나도 이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외우고 있지 않아서 필요할 때마다 안내서를 열어서 확인을 하곤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정사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주로 그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한도 요건에서 상향조정해서 200만 원까지 올라갔고, 경력단절여성 인정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중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인자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가령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만 35세라 할지라도 2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대상자가 된다. 그 밖에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등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은 위 표에 따른다. 


감면 기간은 대상별로 3년 또는 5년으로 다르고, 감면율도 70~90%로 차이가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다.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면 제법 큰 금액이다. 감면한도까지 혜택을 다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큰 메리트가 있다. 동일한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세후 금액에서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가령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A(충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소득세 감면을 최대한도로 받을 경우 A는 145만 원, 그렇지 않은 B는 34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는 여타 소득세 공제 요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소득세가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A의 경우 다른 공제 요건들까지 적용하면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감면신청서 제출은 근로자가! 


감면신청절차는 우선 근로자 당사자가 주최가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취업일, 연령 등)을 판단한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감면신청서를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이고,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한번 이야기하고 신청해보세요. 저도 신규로 직원이 입사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 앞으로도 잘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작성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가장 최근 연도 버전을 확인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영지원실에서 보고 듣는 이야기와, 중소기업 경영자/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혜택 등에 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 브런치북은 여기서 마감이지만 매거진을 통해 쌓인 글은 다시 [중소기업 사용설명서] 2권으로 묶어서 발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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