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노란봉투법 거부권, 방송4법 거부권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이 무엇인지, 노란봉투법, 방송4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의 단체인 국회가 법을 만듭니다. 설 입(立) 자를 써서 입법(立法) 기관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국회의원이 안락사, 킥보드 금지와 같은 법률안을 작성해서 10명의 국회의원에게 찬성을 받으면 일단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전체 국회의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 50%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가 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총 300명 중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쉽게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당한 법률안은 폐기를 하거나 재의결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요. 재의결을 선택하면 이번에는 50% 이상의 동의가 아닌 2/3 이상의 동의표가 필요합니다.
즉, 현재 300명 중 150명이 아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국회의원 수는 180명이기 때문에 재의결 시 통과 가능성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재의결을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12년간 총 45건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6건, 박근혜 대통령 2번, 이명박 대통령 1건, 나머지 문재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0건입니다.
2022년 5월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약 2년 반 만에 19번을 기록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12년간 45건이니 윤석열 대통령은 빈도 횟수로 보면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동안 뭘 그렇게 거부했었나?]
노조가 파업을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노란봉투법 거부
*거부사유 : 노조가 힘이 세지면 기업인이 힘들어질 것
지금은 권력을 잡은 정권에서 공영방송 3사(MBC, KBS, EBS)의 이사들을 지정하는데, 인원을 대폭 늘여 권력을 잡은 정권이 방송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자는 방송4법 거부
*거부사유 : 너네가 권력 잡았을 때 바꿔라
식량 안보를 지키자는 취지로 정부가 농민에게 쌀을 더 비싼 값에 의무적으로 정해놓고 사주자는 양곡관리법 거부
*거부사유 : 농민의 도덕적 해이, 쌀 품질 경쟁력 약화
이태원 압사 사고의 이유를 진상규명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더 주자는 이태원 특별법 거부
*거부사유 : 다른 사고들과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자는 특검법 거부
* 거부사유 : 제 식구(아내) 감싸기
폭우에 실종된 주민을 찾는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을 진상규명을 하자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
* 거부사유 : 제 식구 감싸기(사단장이랑 절친)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최근순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 1건, 트럼프 대통령 10건, 오바마 대통령 12건, 조시 부시 대통령 12건, 클린턴 대통령 37건이며 재의결을 통해 통과된 경우는 17.1%나 됩니다.
최근 20년간 추이로 보면 미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횟수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의결 통과율은 점점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꼭 필요한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이지만 최근 너무 잦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최다 거부권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네요. 위 사진 출처는 뉴스1, 인천투데이, 픽사베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