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대비하면 전쟁이 나지 않는다 (新 징비록)
요즈음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10월 8일에는 150대의 공군기로 무력시위까지 했다고 한다. 연휴 기간 중 정부가 시민에게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왠일인지 모르겠다. 지난주 강릉에서 야밤에 현무2 미사일이 잘못되어 화염과 폭발음이 계속되는데도 엠바고를 걸고 아무런 발표도 없어 강릉시민을 밤새 불안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 말이다.
전쟁은 종합적 국력이 뒷받침한다
우리는 세계 6위의 국방력과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강국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을러대는 걸 제외하고는 그다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현재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전쟁에는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의 2%수준이다. 그런데 북한이 전쟁을 하려 한다고(?). 현재 우리 시민들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있다고 해도 별로 불안해 하지 않는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잦아 뻔히 수작이 보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발적 사건이 연속되어 원하지 않은 사태가 될 수 있기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 평화헌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한다고 선언한다.
헌법 전문(前文)을 보자.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유지와 국군의 사명에 대한 조항이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런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는 침략전쟁을 부인하지만, 남의 침략에 따른 방어전쟁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쟁을 운운한다면 여기에 대해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여기에는 핵무기 개발도 포함된다.
군사대비태세와 NSC를 살펴보자
데프콘(Defcon)이라는 용어가 있다. 원래 데프콘은 4단계인데, 휴전 후 데프콘이 3단계로 격상된 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사건 등 두 번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웅산 사건 당시 나는 전방부대에 근무중이었다)
북한이 150대의 전투기를 띄워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건 데프콘과 관계가 없나. 그리고 요즘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가 열려도 이걸 국가안보실장에게 맡기고, 대통령이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신 운영되는 게 상임위일 텐데 여기서부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하는 게 아닐까.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의2(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둔다.
- 상임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 외교, 통일, 국방,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요즘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대응책을 생각해 보았다.
1.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으르고 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고, 그 이전에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분명히 해 놓아야 한다.
2. 북한은 전 국민을 병사화(남성 10년, 여성 7년)하여 여성도 의무복무한다: 우리도 여성병역제를 도입해야 한다(병역법 제3조 개정).
* 현재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쿠바, 에리테리아에서는 여성도 의무복무중이다.
3. 중형 항공모함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KF21 전투기의 고급화(스텔스화)와 항모탑재형 KF21Navy 개발이 시급하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급한대로 의무병사의 봉급을 200만원까지 올리려던 재원으로 우선 충당하자. 전에 있었던 방위성금 모금도 검토해 보자(예전에 방위성금을 모아 F4D 팬텀기를 구입하였다).
4. 북중러 : 한미일의 대결문제를 생각해 보자.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우리와 미국·일본이 다른 한편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기정사실(fait accompli)이지만, 요즈음 논의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그렇지 않다. (일시적인 한미일 합동훈련 정도는 몰라도)
- 한일 간에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고, 일본은 전에 우리를 침략하였고 현재도 독도 등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른바 ‘가상 적국’이다.
-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는 1950~1953년 한국전쟁에서 적으로 싸웠지만, 현재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굳이 북한 편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나.
비스마르크와 류성용을 생각한다
1871년 39개로 나뉘어진 독일연방을 처음으로 통일한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를 생각한다. 그는 ‘철혈정책(iron and blood)의 사나이’였다. 독일이 주위 강대국(러시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등)의 견제를 뚫고 통일을 이루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
그후에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4개, 2개로 분할되어 있다가, 1991년에는 두 번째로 통일을 하였다. 이때도 주위 국가들(특히 영국, 폴란드 등)의 반대가 심했고, 이걸 극복하였다.
우리는 2차대전의 전범국인 일본 대신 분할된 나라다. 냉전의 국제기류에 휘말려 동족 상잔의 625전쟁을 치르고 나서, 아직까지 종전하지 않고 휴전상태에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이게 기막힌 일 아닌가.
우리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주변국들은 통일을 반대하면서 현재의 분단상태를 자기네 국익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미국도 그렇다).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고,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하면서, 주변 국가들에 대처해야 한다.
북한 지도층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자.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게 만들자. 그들 스스로 지도층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남북간 문화 교류, 방송 청취 허용 등도 생각해보자.
여성정책 면에서도 여성징병제는 중요하다. 이로서 실질적 남녀평등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왜 여성징병제를 하는지, 도시국가 싱가폴은 이른바 독새우(poisoned shrimp)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우리를 침략하면 너희도 망한다는 전략).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지만 무장하고 있다(2차 대전때 히틀러는 같은 중립국이던 벨기에는 침략했지만 스위스는 침략하지 못했다). 모두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사안이다.
임진왜란이 있고나서 후일을 경계하려던 류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을 생각하자. 제대로 대비하지 않다가 다시 일제의 정한론(征韓論)에 당한 19세기 말을 생각하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되지 않나.
이제 ‘우리가 고래’다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주위 국가(특히 일본, 중국)도 ‘가상 적국’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19세기말의 조선, 대한제국이 아니라 이제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6위의 강국이다. 우리의 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방력 강화에 나서자.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우리가 고래’가 되자는 것이다.
* 미리 알고 대비하면 튼튼한 나라, 최고 선진국이 됩니다 (한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