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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Oct 18. 2022

BTS, 방탄소년단이 나라를 지켰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요즈음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 공군기 시위 등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BTS가 군에 간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예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중동전쟁이 나자 미국, 유럽에 유학하던 이스라엘 학생들이 전쟁에 참가하려고 비행기를 탔다는 소식처럼 화끈한 뉴스다.       



BTS, 군에 간다     


‘BTS, 맏형 진부터 군에 간다’고 한다. 이건 그들이 예전에 했던 약속이었다.     


국회에서 들리던 소식이다. 그들이 연예활동으로 국격을 올렸으니 예술·체육요원, 즉 클래식 음악이나 스포츠에서 메달을 딴 거와 뭐가 다르냐며 병역 혜택을 주자면서 병역법을 고치자던 국회의원 나리들이다. 참 그 나리들은 군 복무를 했나(?)       


내가 알기로는 방탄소년단으로 불리는 BTS 멤버들은 늘 군에 가겠다고 약속해 왔다. 방탄소년(防彈少年)이라면 총알 막는 방탄조끼를 입은 소년일 테니, 그들이 군에 가지 않는다는 건 웃기지 않는가.      


그런데 ‘빌보드 핫(Hot) 100’ 1위에 오른 음악인이니 병역면제로 대우해야 한다고(?). 오히려 현역으로 입대하는 게 정당한 대우 아닌가. 주요 나라에서 현역 입대는 원래 명예로운 일이고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 그들의 팬 클럽 이름도 ‘아미(Army)’로서 군대, 군인이라는 뜻인데, 만약 BTS가 군에 가지 않겠다면 자기들 팬덤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북한 김정은에게 : 이로서 당신은 우리 젊은이들, 방탄소년들에게 졌다. 북한은 더 이상 미사일, 방사포 쏘지 말고 비행기 날리지 말고 당장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양성평등과 여성징병제, 여성가족부     


국회의원들이 BTS에게 병역 혜택을 주려고 병역법을 들여다 본 모양인데, 기왕에 병역법에서 당장 여성징병제에 대한 부분을 고쳐라. 이렇게 고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남성+여성)은 헌법과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현재 북한, 이스라엘 뿐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도 여성이 현역병으로 의무복무한다. 왜 그럴까. 주위가 강국들이고, 특히 러시아같은 가상 적국이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에서는 대개 총리가 여성이다. 국방장관도 여성인 경우가 많고. 이로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우리 같은 저출산 현상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다. 이번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서 보건복지부에 붙인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여성도 남성과 같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여성에 대한 우대가 없어지는데,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합해서 실질적 집행력을 갖춘 기관을 만들어라!

     

예측 불가의 북한,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침략한 일본, 중국에 대비하려면 양성징병제가 필요하다. 현재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차제에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양성징병제로 대응해야 한다.           


요즈음 전쟁은 체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남녀 구분 없이 총력전으로 싸워야 한다. 여성도 ‘차렷, 열중쉬어’ 구령도 붙이고 제식훈련에서 오와 열도 맞춰보고, 총도 쏘아보고, 구보와 유격훈련도 받아 보고,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서 방독면도 써 보아야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이나 재해에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과 사회도 지킬 수 있게 된다.

      

* 다시 한 번 BTS의 군 입대를 축하드린다 (한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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