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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원이 Jan 18. 2024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4) #2

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지식재산권 논의에 앞선 세 가지 전제

♬ 무형자산을 사유재산으로 확보하라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1)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2)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3)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4) ~#5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소개글 및 상세 목차 더보기


- 소리바다가 대세였던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작권 윤리 확립의 과도기였다. 새로운 기술적 변화로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틈새에서 혼란한 시기였다.
- 방향은 달랐지만 묘하게 공통적인 면도 있다. 무형 자산의 요소를 더는 방치하지 않고 최대한 구체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그 이익이 누구의 이익이 되는가 하는 점만 달랐다.
-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시도는 일관된 면이 있다. 무형 자산을 안정적으로 사유 재산화할 각종 법규와 윤리를 안착하게 하려는 흐름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대개는 기업이 승리하였지만, 그와 함께 명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창작의 주체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






헤비 업로더는 소비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때 생겼던 변종이다. 그들은 틈새의 불법적 수요를 알았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 돈을 쓰지 않는 것에 취해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콘텐츠를 무단으로 공급했다. 무허가 자영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해야 할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의 자산을 몰래 끌어들였으니 바람직하지 않은 변종이라 불리는 건 어색하지 않다. 그건 마치 기업이 고객의 개인 정보로 기업 가치를 올리고 합법을 넘어선 분석과 사찰과 거래를 하는 행위와 닮았다.


말하자면 두 가지 방향으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한쪽의 첨단 기업에서는 개인정보라는 무형자산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소비자의 무분별한 음원 공유 행위를 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라 할 수 있을 창작자로서는 자신들의 무형 자산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방향은 달랐지만 묘하게 공통적인 면도 있다. 무형 자산의 요소를 더는 방치하지 않고 최대한 구체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그 이익이 누구의 이익이 되는가 하는 점만 달랐다.


그런 면에서는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시도는 일관된 면이 있다. 무형 자산을 안정적으로 사유 재산화할 각종 법규와 윤리를 안착하게 하려는 흐름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대개는 기업이 승리하였지만, 그와 함께 명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창작의 주체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


음원의 권리를 행사할 창작자나 기획사에선 마땅히 저작권 윤리를 강조하며, 소비자의 무분별한 불법 다운로드는 규제하려는 쪽에 총력을 기울인다.

당시엔 대중음악 영세 기획사의 수익 출처가 좀 단조로웠다. 지금과 달리 내수 시장 중심이었으니 한계가 분명했다. 체계적인 스타 육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때니 성공한 스타를 중심으로 수익을 거두어, 주먹구구식으로 다음 주자를 키우는 방식이었다.


음반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위기감도 커졌다. 비교할 대상이 하필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르네상스 시기였다. 성공했다 하면 수십만 장에서 100만 장씩 앨범을 팔아 치우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음반 판매량이 뚝 떨어지니 당혹스러운 변화였다.

디지털 음원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다. 갑자기 음반 판매량이 뚝 떨어지고 디지털 음원은 복제나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했다.


영세 기획사에선 시장의 반응에 맞춰 철저하게 기획된 문화 상품을 낸다. 그게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어쩌다 하나 ‘대박’ 기미라도 보일 경우 회수한 비용으로 재투자한다. 그것을 몇 번 성공해야 기반이 선다. 그런데 음반이 안 팔리고 소리바다에서 음원으로 무단 유통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그건 생존을 건 사투를 의미했다.






불법 다운로드, 아, 너무 싫어!






소리바다가 대세였던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작권 윤리 확립의 과도기였다. 새로운 기술적 변화로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틈새에서 혼란한 시기였다. 그 시절에는 정말 창작자와 콘텐츠 기획자의 노력을 좀 먹는 게 불법 다운로드 행위여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대로 먹혔다.

저작권 윤리가 절대적으로 강조되었다. 지나치게 경직된 적용만 조심하자는 정도에서 반대편 논리도 잦아들었다.


“예를 들어, 대개 어린이들이 만화를 불법 다운로드로 내려받는 것을 방치한 뒤 한 묶음으로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내 주는 변호사도 있었죠. 이런 경우는 어쩐지 함정을 판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치다는 여론이 있어 자제하기는 했어요. 또 저작권자들이 시위를 할 때도 소비자들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자칫 도둑으로 몰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때는 불법 다운로드하는 소비자가 너무 많다 보니, 갑자기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감정적’ 반발심도 있었다. 카피레프트의 공유 정신을 역설하기도 했다.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단지 남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공짜로 소비하려는 걸 카피레프트의 공유 정신과 연결하기엔 무리한 면이 있었다. 대개 궤변에 불과했다. 자기 것은 내어놓지 못하면서 남의 것은 공짜로 쓰겠다는.


정말 유의미하게 카피레프트의 공유 정신을 말할 만큼 공익적인 흐름은 없다 보니, 대개 저작권 옹호 논리에 논파 당하기 일쑤였다.

반면 저작권 논리대로라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건 당연했다. 카피라이트가 카피레프트를 이겼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그때는 완벽한 정답처럼 들렸다.

그야말로 저작권 절대주의라고 할 만큼 강력하고 유일무이하게 보였다.






“와, 널 씹어야 하는데, 똥 씹는 중. 이길 수가 없네.”


그런데 막상 저작권 관행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뒤에는 저작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잦아든다. 굳이 요란스럽게 이슈화할 필요가 없었다.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꾸준하고도 조용히 개선해 나가면서 그뿐이다. 예컨대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를 굳이 건드려 봤자 실익이 없었다. 그렇다면 단속보다는 묵인을 선택했다.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권리를 아직 행사하지 않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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