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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임자 May 19. 2023

(남편)님의 침묵,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네

2023. 5. 15.

< 사진 임자 = 글임자 >

"이제 보니까 복직한 지 일 년이 다 되어가는데 육아휴직 수당 나머지 안 받았어?"

"받았지."

"언제?"

"오래된 거 같은데?"

"복직하고 6개월 후에 주잖아? 작년 말에 받았어? 아님 올해 초에 받았어?"

"언제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암튼 좀 됐어."

"안 그래도 진작 나왔을 텐데 어째 아무 소식이 없다 했네.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금 말하잖아. 자기도 그때 복직하고 6개월 다녔으면 나머지 육아휴직 수당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또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응?"

"아니, 말이 그렇다고."


작년에 남편이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7월 1일에 복직을 했다.

6개월간 받았던 육아휴직 수당은 온전한 수당이 아니다. 복직 후에 덜 지급한 금액을 복직 후 6개월이 되면(6개월이 지나고였던가?) 그때 지급해 준다. 몇 %였더라? 까마득하기만 한 일이다, 이제 내게는.

그러니까 남편 말은 내가 작년에 복직을 하고 최소한 6개월을 더 다녔으면 육아휴직 기간동안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다.

감출 수 없는 미련,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수당일 것이다.

나는 최근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첫째를 대상으로 1년을 사용했었다.

2012년에 딸을 낳고 그 당시에 겨우 6개월만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었다.

그래서 한 명당 1년 동안 주는 육아휴직 수당을 최근에 휴직하면서 나머지 6개월분을 받을 수 있었다.


2012년(9급 3호봉)에 내가 받았던 육아휴직 수당은 실수령액이 45만 원 정도였다.

2019년(7급 1호봉)에 육아휴직을 하고 받은 수당은 100만 원 정도였다.

물론 행정공제회나 기여금은 전혀 공제하지 않고 고스란히 다 받기로 하고(행정공제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여금은 나중에 복직해서 어떻게 내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휴직 중에 받은 수당은 살림에 보태 쓰기로 했었다.

며칠 전 갑자기 그 육아휴직 수당이 생각나서 남편에게 물었다.

작년 여름에 복직할 때는 언제 6개월이 흘러서 나머지 수당을 받아보나 눈이 빠질 것 같더니(물론 내 것은 아니고 남편 몫이지만) 그래도 남의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라도 누구 통장이 됐은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니까.


남편이 오랜만에 또 시작했다.

"자기도 그만 안 뒀으면 그 수당도 다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설이 얼마 안 남았을 때니까 명절 휴가비도 받을 수 있었고."

정말 한 우물만 파시는 지고지순한 사람이다.

참으로 지조 있다.

"또 시작해? 한번 해 보자고?"

"아니, 그냥 ."

"얼마나 나왔어?"

"다해서 100만 원 정도 나온 거 같은데?"

"그거 밖에 안돼? 더 될 거 같은데?"

"백 얼마였던 것 같아."

"뭐야?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지? 백 얼만데?"

"그냥 백만 원 정도야."

"이상하네, 6개월 다 합치면 더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무작정 추궁부터 했다.

더 받았다고 해봤자 얼마 더 늘지도 않기는 할 것이다.

남편의 휴직 기간 동안 수당이 정확히 매달 얼마씩 입금됐는지는 나도 정확히 모른다. 말로만 들었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그런가 보다 해야지 자꾸 피곤하게 따지고 들어가다가는 자칫 내가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상 아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불화가 시작되기 전에 멈추자.


나의 의원면직과 관련해 남편이 말은 심상하게  했지만 역시나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고 느꼈다.)

내가 지은 과보를 피할 수 없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아마도 7월에 정근수당을 받을 때와 추석 때 또 남편은 활동을 개시할 것이다.

그에게 그 정도의 권리는 있다.

인정하자.

아마도,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받을 때쯤 또 한 번 꿈틀 할지도 모르겠다.

그나저나, 왜 침묵한 거지?

받아서는 안될 검은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이렇게나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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