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진작 나왔을 텐데 어째 아무 소식이 없다 했네.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금 말하잖아. 자기도 그때 복직하고 6개월 다녔으면 나머지 육아휴직 수당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또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응?"
"아니, 말이 그렇다고."
작년에 남편이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7월 1일에 복직을 했다.
6개월간 받았던 육아휴직 수당은 온전한 수당이 아니다. 복직 후에 덜 지급한 금액을 복직 후 6개월이 되면(6개월이 지나고였던가?) 그때 지급해 준다. 몇 %였더라? 까마득하기만 한 일이다, 이제 내게는.
그러니까 남편 말은 내가 작년에 복직을 하고 최소한 6개월을 더 다녔으면 육아휴직 기간동안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다.
감출 수 없는 미련,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수당일 것이다.
나는 최근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첫째를 대상으로 1년을 사용했었다.
2012년에 딸을 낳고 그 당시에 겨우 6개월만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었다.
그래서 한 명당 1년 동안 주는 육아휴직 수당을 최근에 휴직하면서 나머지 6개월분을 받을 수 있었다.
2012년(9급 3호봉)에 내가 받았던 육아휴직 수당은 실수령액이 45만 원 정도였다.
2019년(7급 1호봉)에 육아휴직을 하고 받은 수당은 100만 원 정도였다.
물론 행정공제회나 기여금은 전혀 공제하지 않고 고스란히 다 받기로 하고(행정공제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여금은 나중에 복직해서 어떻게 내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휴직 중에 받은 수당은 살림에 보태 쓰기로 했었다.
며칠 전 갑자기 그 육아휴직 수당이 생각나서 남편에게 물었다.
작년 여름에 복직할 때는 언제 6개월이 흘러서 나머지 수당을 받아보나 눈이 빠질 것 같더니(물론 내 것은 아니고 남편 몫이지만) 그래도 남의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라도 누구 통장이 됐은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니까.
남편이 오랜만에 또 시작했다.
"자기도 그만 안 뒀으면 그 수당도 다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설이 얼마 안 남았을 때니까 명절 휴가비도 받을 수 있었고."
정말 한 우물만 파시는 지고지순한 사람이다.
참으로 지조 있다.
"또 시작해? 한번 해 보자고?"
"아니, 그냥 ."
"얼마나 나왔어?"
"다해서 100만 원 정도 나온 거 같은데?"
"그거 밖에 안돼? 더 될 거 같은데?"
"백 얼마였던 것 같아."
"뭐야?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지? 백 얼만데?"
"그냥 백만 원 정도야."
"이상하네, 6개월 다 합치면 더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무작정 추궁부터 했다.
더 받았다고 해봤자 얼마 더 늘지도 않기는 할 것이다.
남편의 휴직 기간 동안 수당이 정확히 매달 얼마씩 입금됐는지는 나도 정확히 모른다. 말로만 들었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그런가 보다 해야지 자꾸 피곤하게 따지고 들어가다가는 자칫 내가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상 아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불화가 시작되기 전에 멈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