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는 아무나 부리나

by 키리카

꼼수는 아무나 부리나


지난회에 언급한 고용노동부 특사경을 시작으로 나의 무지로 인한 범법행위는, 반무지로 인한 꼼수로 이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자를 위한 방호조치 태만, 벌금 400만원!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여전히 작업현장은 위험한 것 투성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도 없었다. 아니,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 있다. 공장을 접고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것!!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제발… 사고가 나지 않기를……’


그로부터 2년 후, 결국 산재가 터지고 말았다. 세진모터스의 막내였던 손주임이 작업 중 다치게 된 것이다. 그날따라 급하게 차량 범퍼를 떼는 과정에서 눈 밑 살 부분을 뾰족한 공구에 찔린 것……

그날 나는 대표자였지만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이 드신 작업자 분들은 작업하다 그 정도 다치는 일이 뭐 대수냐며 엄살 부리지 말라는 분위기였지만, 눈 밑에서 피가 적잖이 흐르고 있었다.

게다가, 손 주임은 그 이전에 어렸을 적이 눈물샘 관련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부위가 비슷한 부위인 것이 걸렸다.

우선 상처부위를 인근의 작은 병원에서 봉합했는데, 아무래도 눈물샘 관련 수술을 한 이력이 걸렸다. 퇴근길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 혹시라도 상처가 더 깊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미리 상처를 봉합해서인지, 응급실이지만 응급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한참의 대기 후에 안과로, 또 외과로 여기저기 대기하면서 처음에는 다들 별 상처 아닌 것처럼 취급했지만, 이리저리 검사해보니 눈물이 잘 흘러나오지 않는 것을 간호사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의아해했다.

그 과정에서 손주임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부모님께서는 황급히 병원으로 오셨다.

손주임의 부모님은 꽤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셨다. 그래서인지 손주임은 늘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가 있어 보였다. 그는 장래에 자동차 튜닝샵을 차릴 꿈을 갖고 있었고, 그런 그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은 그가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이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응원하시는 분들이셨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그는 늘 구김살 없는 모습으로 어떤 일이든 열심히 했다. 그런 그의 부모님께 그가 다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매우 면목이 없는 일이었다.

그 와중에도 그분들은 대표자인 나를 탓하거나, 화내지 않으셨다. 본인들도 사업을 하면 종종 직원이 다치기도 한다며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 와중에 그런 분들을 만난 건 나의 천운인 것 같다.


결국 저녁 11시가 넘어서야 안과 교수가 다시 똑같은 검사를 이리저리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아무래도 눈물샘 쪽도 다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전에 눈물샘 관련 수술을 한 이력이 있으니,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수술과 입원의 결정은 새벽이 되어서야 났고, 결국 수술 후 이틀간 입원을 해야만 했다.


다행히 손주임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수술 후 회복도 빨랐다. 천만다행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산재’라고 할 경우 올 수 있는 폭풍이었다.

전편에서 나는 무지로 인해 한번 범법자가 되었다고 했다. 노동부 특사경에 한번 호되게 당한 나는 어찌 되었든 특사경이 나올 일을 피하는 데에 급급해졌다. 산재 처리율이 올라가면 특사경이 나오게 되니,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겠다는 꼼수가 생각난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특사경이 나왔던 것부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모든 꼼수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특별한 마스터플랜이 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다.


꼼수 부리지 마라! 꼼수는 꼼수로 망하리라!!!


아무튼 나는 꼼수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싶었다. 그때만 해도 대표이사 2년 차에 이제 뭔가 조금 세상의 많은 꼼수들에 물들기 시작한 때였던 것 같다.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는 너무 간단하게 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이 모든 것이 산재와는 무관하게 해결될 줄 알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와 전산 시스템이 세계 최고일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반무지로 인한 꼼수, 그것이 질질 끌며 나를 괴롭힐 줄은 이때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꼼수


손주임이 다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손주임에게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라는 문서가 우편으로 도착했다. 당황한 손주임은 무엇이 문제인지 사무실로 문서를 들고 왔다. 나 역시 처음 보는 문서에 당황했다. 아니, 손주임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 보니, 일전에 손주임이 다친 사안은 명백히 산재로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부당이익금이니 건강보험 부담 분을 다시 산재로 처리하거나, 따로 입금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날 응급실에서 진료받을 때 다친 이유에 명백하게도 ‘작업 중 공구에 찔렸음’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완벽하게 알고 있었으면 이런 어설픈 꼼수를 부리지도 못했을 터이다. 손주임에게 미안해졌다. 안 그래도 우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 다치게 된 것도 너무 미안한 일이었는데, 나의 꼼수적인 판단으로 부당이익금을 챙긴 사람까지 되어 버렸으니……나는 이 일을 서둘러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측에 입금을 하고, 손주임의 잘못이 아닌 사측의 실수였음을 구구절절이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산재신청을 하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벌금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산재신청을 막아야 했다. 차라리 회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나았다. 약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었지만, 이를 내는 것이 노동부 특사경을 맞이하는 일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산재신청을 안 한 것은 손주임이 치료를 못 받았으면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 오히려 그 후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를 원했다. 모든 비용을 내고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산재신청으로 인해 그것이 또 감사로 이어지고 나는 또 범법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나는 그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이 사건의 모든 사안이 다 종료된 것이리라.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 모든 사안이 끝난 것이라 생각했다. 나의 꼼수는 비록 많은 비용이 들긴 했지만 이로써 손주임이 다쳤던 일에 대한 것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6개월 뒤…… 이 꼼수의 끝은 끝을 향해가고는 있었지만, 끝은 아니었던 것이었다. 뭐라도 잘 알고 있었으면 꼼수도 그럴듯했을 텐데……내가 그렇게 벌벌 떠는 ‘고용노동부’에서 드디어 문서가 왔다.

‘왜… 일부러 산재신청도 안 했는데, 또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렇다! 산재신청을 안 하고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이었던 것이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할 때 만이라도 산재신청을 했으면 , 산재보고의 의무를 인지하고 놓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야 본인들의 업무대로 부당이익금만 받으면 되니, 내가 산재보고를 하던 하지 않던 그것을 그들이 알려 줄 의무는 없었지만 무언가 야속했다. 아무튼 나의 무지로 인한 꼼수는 최악의 결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황급히 서초구 상공회의소에서 노무자문을 하고 계시는 노무사님께 연락을 하고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노무사님의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아이고, 대표님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1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우선 그럼 손 00 씨의 진료기록표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문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역시 손주임의 진료기록들과, 문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머리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지만, 산재와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나는 계속 미궁에 빠져들고 있었다.


아마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 또는 어떤 공무원이 이 글을 읽으면서 나를 비난할 수도 있다.

아마도 가상의 대화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아니! 대표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대표자를 위한 산재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안 들으셨나요? 의무교육인 거 모르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연히 매년 열심히 참석했죠! 필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모범생이었는데요!!”

“아니, 그럼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텐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얘기가 그 얘기였던 거네요…… 교육을 들을 때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만 들었지, 그 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론과 실전의 괴리라 할까……”

“에이… 이론과 실전의 괴리라니요… 대표님이 수업을 열심히 안 들으셨나 보네…”

“하하… 그러게요. 제가 머리가 나쁜 게 죄인 것 같네요.”


그렇다.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죄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진짜 범죄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이리저리 서류를 뒤적이고 있던 중 노무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네, 노무사님. 어떤가요?”

“대표님, 제가 서류를 쭉 한번 봤는데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그날 수술을 하게 된 건 기존의 눈물샘 관련 수술 이력 때문에 수술이 커진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면 어떨까요?”

“흐음… 그렇게 하려면 병원 측에서 상세히 진단서를 써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진단서만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작업 중 공구 찔림으로 인한 창상’이라고 간단히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눈물샘 수술 이력 때문에 수술을 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혹시 손 00 씨가 과거에 눈물샘 수술을 한 진료기록을 받아올 수 있나요?”

“그건…… 아홉 살 때 다쳤던 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뭐 그 부분은 어떻게 증빙할 자료가 없겠네요.”

“……”

내가 말을 하면서도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기는 했다. 그래도 지금은 모든 가능성에 걸지 않으면 1500만 원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노무사님, 그럼 입원하고 수술하는 날짜가 조금 애매한데, 이걸로 어떻게 안될까요? 3일이라고 하기엔 그날 저녁 늦게 응급실에 들어간 거고, 수술 결정도 자정이 넘어서야 난 것이니까요. 수요일 저녁에 응급실에 갔다가 금요일 오전에 퇴원했으니까 병원에 있었던 것이 만으로 3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손 00 씨가 퇴원하고 바로 출근을 했나요?”

“그날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그냥 하루 더 쉬라고 했지요.”

“아, 그럼 일단 오긴 온 것이니 바로 출근한 것으로 합시다.”

“네?”

“잘 들으세요 대표님, 이게 원래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저희가 경위서도 다 써드리고, 서류제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최소 700만 원 정도 과태료는 나올 것 같아요. 괜히 저희가 의뢰받고, 과태료도 내시면 저희도 면목이 없으니까. 일단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망이 없는 사안이라는 거구나.’


“우선, 경위서에는 세 가지 포인트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노무사님의 말씀을 꼼꼼히 노트에 필기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는 중이라 사업을 잘 몰랐다는 것, 두 번째 포인트는 손주임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수술 이력으로 인해 수술이 더 커졌다는 점, 세 번째 포인트는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부터 퇴원한 시각까지 3일이 되지 않고, 바로 출근했다는 점이었다.


“대표님, 그리고 손 00 씨 진술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진술서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면 신빙성이 있죠.”

“네,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손주임에게는 정말 면목이 없었다. 사고가 잊힐 만하면 다시 기억해 내야 하고, 그에게는 성가실 수 있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임은 흔쾌히 진술서를 써 주겠다고 했다. 판금실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이런 큰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회사 걱정까지 해주는 것을 보니, 장차 좋은 사업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노무사님도 포기한 이 사안에 대해 나는 ‘기도’ 밖에 할 것이 없었다.

그 ‘기도’가 처음에는 그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기도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하는 억울함, 모순된 제도에 대한 경멸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서서히 내용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꼼수 부리지 않을게요. 꼼수 안 통하네요. 제가 잘못한 게 맞네요. 눈 가리고 아웅. 피하려고만 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니, 점점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과태료 겁내지 말자. 내가 잘못한 거 맞잖아.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야!’


구구절절이 써 내려갔던 경위서는 약 6페이지에 다다랐다. 손주임의 진술서와, 진료기록부를 첨부해 담당 주무관에게 팩스로 전송했다. 팩스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내 가슴에도 손을 얹었다.

심호흡을 크게 쉬고, 담당 주무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000주무관님. 세진모터스의 오영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경위서를 팩스로 전송했는데요.”

“네, 들어오고 있네요.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화기 넘어로 들리는 담당 주무관의 목소리는 공무원 특유의 무관심, 사무적인 태도와는 조금 달랐다. 다소 예의를 갖추고 응대하는 친절한 목소리는 나에게 희망의 여지를 남겨 주는 것 같았다.


팩스 전송 3일 후…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02-2***-****’

‘고용노동부다!!’

수화기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크게 한 후, 수화기를 들었다.

“네, 세진모터스 오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주 대표님. 저희가 이 사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원래는 이런 일이 있으시면 무조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해요. 과태료가 발생되는 사안이긴 한데, 손 00 씨 진술서를 보니, 이 사안을 3일 이상 휴업으로 보기도 애매하네요. 경위서 내용들 고려해서 이번에는 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고 연신 구십도 인사를 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신경 더 써 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무관님의 전화가 끊기고, 나는 연신 수화기를 들고 감격스러워했다. 옆에 있는 직원들도 덩달아 기뻐했다.

“어머! 대표님 그럼 일 잘 해결된 거예요?”

“네, 과태료, 없는 일로 하겠다네요!!!”

“정말 잘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담당 주무관님 찾아가서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건 받지 않으실 테니 이 글에 남기는 감사의 기록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은 또 있다. 바로 이번 사건의 일등 공신인 노무사님!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건 해결되었어요. 과태료 없는 걸로 하기로 했데요!”

“아이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경위서를 잘 쓰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사건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꼼꼼히 사안을 잘 집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하. 아무튼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노무사님이 혹 이 글을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백하나 하면, 노무사님 정말 실력 있으시다고 주변에 많이 소개해 드렸다.


그리고, 이 글의 주인공 손주임.

지금도 여전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젠가는 꿈꾸던 대로 자동차 튜닝샵을 오픈해 나와는 차원이 다른 멋진 사장님이 되겠지.


이 일련의 사건들을 지금 와서 복기해보니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의 법은 여러모로 꼼수를 부릴 수 없게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고, 정보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런 곳에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어설픈 앎으로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의 코스워크였다. 물론,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부리는 꼼수들은 하나같이 어설펐고, 하나같이 그 결말은 최악이었다.


세진모터스쿨에서 체득한 것은 모든 사안에 꼼수가 아닌 정수로 맞서야 한다는 진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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