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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승복 May 08. 2023

[징계 6] 허위보고 후 골프를 쳐서 징계를 받다니

허용된 시간 내 골프로 재충전과 힐링의 즐거움을 누려야

S사의 직원인 A씨는 2018년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후 거래처 방문기록을 허위로 제출하고 비용을 지급받아 위 회사로부터 해고 일이 있었다.


회사 직원이 근무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사유를 제시하고 골프를 친다는 것은 법망을 벗어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공을 제대로 치기 어려웠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위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사(이윤호,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1190, 2020. 1. 23, 데일리팜; https://mnews.imaeil.com/page/view/2001120514450976240, 2001.12.5, 매일신문)를 바탕으로 그 자초지종과 징계결과를 살펴본다.




A씨는 2018년 9월 근무일 중 이틀 동안 임원의 제의에 따라 팀 동료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같은 날 영업처에 방문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제출하여 일비로 3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P사가 2019년 7월 관련 규정 위반으로 A씨를 해고하자, A씨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결정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P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A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평소 근무태도나 실적이 우수했던 점을 볼 때 해고결정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 금융기관의 직원 19명이 2001년 근무일에 휴가신고 없이 골프를 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그 중 무단결근자 등 6명이 해고된 바 있다.


[2021. 6. 필자 촬영]


회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그럴듯한 허위 사유를 내세워 골프를 친 것은 관련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근무시간 중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며 재충전과 힐링을 위한다는 변명을 내세울 수 있으리오.   


도덕경(道德經)은 이러한 자에게 “천도(天道)의 그물은 광대하고 듬성듬성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다(天網

恢恢,疏而不漏 / 천망회회, 소이불루, 73장).” 라고 일침을 가한다. 하늘이 쳐 놓은 그물(天網) 중 법이라는 그물(法網)은  넓고 크며 듬성듬성해 보이지만 엄정한 것이어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나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골프가 우리에게 재충전과 힐링의 즐거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골프의 단맛을 탐하는 것은 법망이 용납하지 않음을 깊이 새기자.


골프와 관련된 여러 유혹들이 적지 않지만, 법규와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의 도를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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