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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감도장 등록 및 인감 증명서 발급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vs 인감 도장

by Vins Jan 16. 2025


외국인 또는 국적을 상실한 해외 동포는 각각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증 소지자인 경우만 인감등록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증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던 외국인에게, 국내 거소증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 동포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동시에 두 가지 모두 중복 발급은 불가하다.

국내 부동산 거래 시에 필요한 인감도장이 외국인 신분으로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보통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활용한다. 하지만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 거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처럼 인감도장을 만들고, 인감 등록 및 인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거소증 신청 기간 중 인감 증명서 발급

거소증을 신청했지만 아직 거소증 실물 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거소번호가 승인이 난 후에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등록

인감을 처음 등록할 때에는 본인이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등록할 인감도장을 첨부해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인감도장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성명을 원칙으로 하되 성은 전수 기재, 이름은 축약형 또는 한글 이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예시 : KEUMJU KIM ->K.J KIM 또는 김금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한다. 국내거소신고할 때 외국 영문명 외에 한글 이름도 병기하여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글 인감도장도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 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하며, 동판·고무 등의 재질이 아닌 것,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개인인감의 경우, 인감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로 제한된다(인감증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인감도장의 규격에 대해서는 크기만이 제한되어 있고 형태에 대한 제약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보통 원형, 타원형, 사각형 도장을 많이 사용하지만, 육각형이나 팔각형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 또는 별 모양이나 아예 불규칙한 형태라도 가능하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 없고 도장의 분실 위험성도 없다.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명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불가하다. 따라서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인감을 등록하는 것이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더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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