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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대신 폐쇄 기본증명서

독일 번역 인증

by Vins Jan 16. 2025



국적상실신고 이후 2개월이 지나고 독일 영사관에서 이메일이 왔다. 한국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처리까지 대략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9일 정도 지난 후, 이번에는 한국 법무부에서 이메일이 왔다.



“귀하의 국적상실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국적상실 처리결과는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기본증명서는 국내의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발급

국적 상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에서는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를 바로 받을 수 없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적 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국적 상실 신고 후 수개월이 지나 한국 전산상에도 처리가 완료되면,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굳이 왜 국적 상실 증명서가 필요하냐고 물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독일에서는 이중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독일 동사무소에 가서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한국어 원본과 인증된 독일어 번역본을 제출해서 독일 국적만 가진 것으로 전산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적사실증명서는 국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이메일에서 안내된 대로 이 대신 폐쇄 기본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폐쇄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기록되다


일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했다.

https://efamily.scourt.go.kr


내 주민번호를 적으니 조회가 안된다. 이제 나의 주민번호는 멸소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남편의 주민번호와 인증서를 가지고 접속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식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대리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오른쪽 상단에는 “폐쇄”라고 적혀있고, 이름 옆에 “국적상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다.

브런치 글 이미지 1


기본증명서를 떼보니 오른쪽 상단에 [폐쇄], 문서 중간에 폐쇄일과 폐쇄 사유(국적상실) 이러 적혀 있고, 마찬가지로 이름 옆에 다시 한번 “국적상실”이라 표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상세 내용 란에 국적상실일자, 통보일(법무부에서 처리한 날짜), 통보자(법무부 장관), 처리 관서 (등록 기준지 담당 구청)가 적혀 있었다.


기본증명서(폐쇄) 독일어로 번역 인증


독일 시청에도 제출하고 몇몇 은행은 국적 변경을 위해 이전 국적 상실했다는 서류를 요청하기도 해서 필요 서류를 마련해 두기 위해 한국어-독일어 번역 인증해 주는 사이트를 알아보았다.


번역 요청 후 하루 안에 이메일로 받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 요청 했더니 곧바로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었다. 오류가 제법 있어서 수정을 여러 번 했기에 이에 대해 다음번 번역 때 할인을 해주는 쿠폰과 굿샤인(보너스 포인트 같은 것)을 주기로 했다.


사이트에서 견적 내면 비싸고, 조금 기다리면 왓츠앱으로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 고객센터 직원과 딜을 잘하면 할인이 꽤 많이 된다는 것은 꿀팁!


세 개 기본증명서 문서 총 120유로세 개 기본증명서 문서 총 120유로


번역 공증(Notarization)과 번역 인증(Certification)의 차이

1) 번역 공증

- 공증인(Notary Public)이 번역의 진위를 보증하는 과정
- 번역자가 번역이 정확하고 충실하다는 진술서(Affidavit)에 서명하면, 공증인이 그 서명을 확인하고 공증 도장을 찍어줌
- 공증인은 번역의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하지 않으며, 단순히 서명자가 본인이며 진술이 공식적인 것임을 인증
- 사용처: 주로 법적 문서(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 서류 등), 비자 신청, 해외 기관 제출용 서류 등.

2) 번역 인증 (Certified Translation)

- 번역자가 직접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서명하는 과정
- 번역자는 번역이 원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인증서(Certificate of Accuracy)를 첨부하고 서명
- 번역자가 공식 번역사이거나 번역 회사에서 발행한 문서일 경우 신뢰도가 높아짐.
- 일부 국가에서는 공인 번역사(예: 독일의 beeidigte Übersetzer, 프랑스의 traducteur assermenté)가 번역하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도 함
- 사용처: 이민, 법원 제출 서류, 교육 기관, 관공서, 기업 등에서 요구.


독일 주민센터에서는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는 필요 없고 단순히 신뢰할 수 있는 번역이 필요한 경우라 번역 인증(Certified Translation)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번역본과 원본은 지역 주민센터에 제출했고, 독일 전상상에서도 이제 이중국적이 아닌 독일 국적자로 처리가 되었다. 같은 날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재외국민 상태도 말소가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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