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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0%금리 적금 모집! 최대 540만원 지원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1만명 6월 21일까지 모집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세입자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금의 2배 이상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돼 있는,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540만원을 벌 수 있는 저축상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통장은 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1만 명의 청년 참여자를 모집하는 만큼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가입 요건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신 뒤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가입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는 2024년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하는데요. 이 통장은 청년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저축상품입니다. 다달이 돈을 저축하는 적금이라고 할 수 있죠.      


매월 15만 원씩 2년 혹은 3년을 저축할 경우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저축할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15만 원 × 24개월)에 서울시 적립액 360만 원을 더해 모두 720만 원을 만기 때 찾을 수 있죠.      


3년간 저축할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 540만 원(15만 원 ×36개월)에 서울시 적립액 540만 원을 합쳐 1080만 원을 만기 때 손에 쥐게 되고요. 서울시 적립액과 별도로 저축액에 대한 이자 또한 더해집니다.     


요즘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적금금리가 연 4~5%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연 100% 적금금리 상품이니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 상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주소지, 연령, 본인과 부모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소지, 연령 요건     


이 상품은 서울시에 전입신고(주민등록 신고)를 한 만 18~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는 1989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고요. 또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 요건     


이 통장은 기본적으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했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고요.     

10일 이상 근로했을 경우 1개월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개월 17일 근로했을 경우에는 3개월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 근로소득 조건     


공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청년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근로자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월평균 소득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사이에 벌어들인 소득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부모 소득‧재산 조건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부모와 세대분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합산 연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지원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연간 합산 소득이 연 1억 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청년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청년 근로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만 하고요.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역시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이런 분들은 가입할 수 없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이 금지되는 제한 요건도 마련돼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앞에서 안내해 드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이 같은 급여 수급자들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청년통장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신청인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     


⑤ 현재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인 경우     


: 입영 전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과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에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6월 10~21일에 온‧오프라인 신청받아요     


위에서 설명드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2024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모집합니다. 선정 인원은 1만 명이고요.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웹사이트(account.welfare.seoul.kr)를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로 연락해 문의하면 되고요.     


서류심사와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용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자는 오는 10월 발표되는데요. 선정자는 오는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축기간의 50% 이상 일해야만 해요     


또한 청년통장 가입자는 약정기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해야만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년 만기 저축을 들었다면 그 사이에 1년 이상은, 3년 만기 저축에 가입했다면 1년 6개월 이상은 근로를 해야만 서울시로부터 원금만큼의 지원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성 청년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출산에 대해 1년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청년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34세 청년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해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을, 최대 54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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