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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뇨미 Jan 08. 2024

망치남은 여전히 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쓸 수 있을까?

전시동물 금지법 살펴보기

망치로 보더콜리 ‘뚠이’를 때려 죽여 놓고 훈육이라 주장하며 버젓이 홍대 한가운데서 영업을 여전히 하고 있는 남자는 전시동물 금지법의 영향을 받을까?




2023년 12월 14일 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법의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치 앞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금지될 것 처럼 보이지만, ‘다만’ 이후의 내용이 문제인데, 각각을 살펴보자면,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1호 가목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은 다음과 같다.


제7조의4(전시가 가능한 종)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조류 중 앵무목(Psittaciformes), 꿩과(Phasianidae), 되새과(Fringillidae), 납부리새과(Estrildidae) 전 종

2. 파충류 중 거북목(Testudines) 전 종

3. 파충류 중 코브라과(Elapidae), 살모사과(Viperidae)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Squamata) 전 종(도마뱀아목, 도마뱀부치아목, 이구아나아목을 포함한다)

4. 전갈목(Scorpiones) 중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Arthropoda) 전 종

[본조신설 2023. 12. 14.]


> 여태껏 그래왔듯 앵무새, 거북이, 뱀, 절지동물이라 하면 거미 등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 나목과 다목의 수산생물, 해산생물의 정의는 각 법을 찾아보면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는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 그냥 바다나 강에 살면 된다는 거잖아?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3.]


> 이 법의 근복적 목적은 동물복지의 인식이 향상된 것이라기 보다는 인수공통질병의 전파를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약 3주 전에 인수공통감염병 시험을 친 사람으로써 야생의 라쿤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좁디좁은 유리창 안의 라쿤이 인수공통질병을 전파할 위험성은 얼마나 클 까 의문이 들긴 한다. 

그 노력을 할 시간에 모기나 진드기 퇴치법을 찾으면 그렇게 걱정하는 질병 위험성은 정말 혁신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맨발 걷기 하는 곳에 강아지가 산책을 못하는 이유가 렙토스피라 라고 할 때도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개정된 법도 그정도로 어이없긴 하다.



야생생물 뿐 아니라 전시동물의 총체적인 규제를 아우르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동물원수족관법)도 살펴보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학대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

3.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 15조의 4호이다.

금지 행위에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이 주목하길 바란다.


나의 반려견 방울이랑 산책을 하다 보면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서 길을 막고는 “만져봐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특히 어린아이가 많이 물어보는데 그 옆에 부모는 마치 교육의 일종인 것 마냥 저게 강아지야, 만져봐 라고 말을 한다.

왜 남의 강아지를 만지고 싶어하는지도 이해가 안되는데, 강아지를 그저 인형 정도의 감정이 없는 물건이라 생각하는 건지, 촉감이 어떤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인가?


모든 동물은 감정을 갖고있다. 갑자기 자신을 만지면 깜짝 놀랄 뿐더러 불쾌할 것이다. 그나마 보호자가 함께 산책중이어서 불필요하게 만지는 것을 제지해 줄 수 있는 강아지라면 괜찮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전시동물들은 억압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소리를 내거나 물기도 할텐데, 그럼 그저 ’사납다‘는 불평을 듣게 되는 것이다.


제발, 이번 기회로 동물을 함부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더이상 오락의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으면 한다. 이 인식이 하루빨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길 바란다.

하지만 야생생물법의 제 8조의 3 2호 항목의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참으로 마음에 걸리는데,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으로 동물을 만지게 하는 것도 교육으로 인정되겠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동물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시급해보인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법은 당연히 유예기간이 존재한다. 신고한 업장에 대해 2027년 까지다. 유예기간 이후 보유하고 있던 동물들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전히 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업장들은 이 유예기간을 빌미로 마치 마지막 바겐세일인 것 마냥 손님을 끌어모으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을 올라타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라나 뭐라나.

꼴사납다.



2024년 올해에는,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기동물 센터가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법의 개정은 돌고래로 인해 논의가 촉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큰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 좁은 수족관에 갇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동물이 자해를 할 정도의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도 생긴 것은 다행이다.


희망적인 것은,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늘 언급했지만, 우리는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세대다.

그만큼 인식의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정당한 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고, 옳지 않은 것은 싸더라도 쳐다보지 않을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


올해에는 동물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




* 위 이미지는 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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