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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병인 Jul 04. 2023

제6장 공매도의 난맥상과 술수

1. 없는 주식으로 수익을? 

    

나중에 되갚아줄 것을 전제로 다른 사람의 주식(채권도 해당)을 수수료를 주고 빌려서 시장에 파는 것을 공매도(空賣渡·short stock selling)라고 한다. 말하자면 수중에 자기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空) 주식을 팔아넘기는(賣渡) 행위를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다.   

   

공매도 과정은 아주 단순하다.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어떤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견하고 그 주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한 뒤에그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빌려서 매도한 만큼의 주식을 매수하여 빌려준 곳에 돌려주면 거래가 종료한다.  

    

예를 들어, 가격이 십만 원인 주식을 1000주 빌려서 1억 원에 매도한 뒤에 그 주식의 값이 팔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1000주를 매수해 빌려준 곳에 돌려준다면 이천만 원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만큼 수익이 떨어질 것이다. 공매도 후에 주가의 하락폭이 클수록 버는 돈의 액수가 커질 것이다. 

     

공매도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은 100퍼센트 이내로 제한된다. 주가가 0원 이하로 내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공매도를 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는 한도는 무한대다. 주가의 상한이 없기 때문이다. 

     

빌린 주식을 되갚을 때는 반드시 빌린 것과 같은 주식을 사서 되갚아야 한다. 주식 대신 현금, 채권, 토지, 건물, 귀금속 같은 것으로 갚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면서 손실이 날 것을 뻔히 알면서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공매도는 기관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다. 기관이나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야한다. 기관 투자자가 남의 주식을 빌리는 것을 대차(貸借)거래라고 하고,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것을 대주(貸株)거래라고 한다. 


당연히 주식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상환 시까지 소정의 이자를 내야 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나 대주 기간 동안은 주주의 의결권이 정지되고 배당권만 유효하다. 

  

공매도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될 경우는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시세조종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퍼뜨리거나, 증권사가 부정적 보고서를 내서 주가의 등락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결제불이행은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의 급등으로 손실액이 너무 커져서 빌린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돌려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도 대다수 국가가 주식의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공매도가 가지는 순기능 때문이라고 한다.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면 공매도 세력의 매도 주문이 늘어서 주가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뒤따른다는 것인데, 그 신기한 원리를 단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론은 여하튼지 간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불허하면서 별도로 범위를 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한 것이 확실하고,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반드시 갚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공매도가 허용된다.  

   

다양한 종류의 투자기관 외에 개인도 법에 정한 자격을 갖추면 공매도를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개인이 공매도를 하고 싶으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절차를 거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공매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공매도를 허용하면 몇 가지 역기능이 생길 수 있다. 주된 이유는 공매도 주체의 가늠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남으로부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예상대로 내리면 기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만약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피할 길이 없다. 빌린 만큼 주식을 사려면 앞서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다 자기 돈을 보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매도 주체가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맞으면 범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줄일 방안을 궁리하다가 끝내 마땅한 대안을 못 찾으면 불법적 수단도 불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림 6>은 이러한 역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그림 6>  공매도 과정과 자금 흐름 

그림은 A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이 그 주식을 팔아서 생긴 자금(②)으로 B주식을 매수하여(③)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B주식을 매도하여 생긴 자금(④)으로 A주식을 앞서 빌린 만큼 매수해(⑤) 그것을 빌려온 곳에 되갚는 공매도의 일반적 과정을 진행되는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기관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대차/대주) 주식을 공매도하여 수중에 주식이 없는(그래서 되갚아야 할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상태)를 숏 포지션(short position)이라고 하고, 공매도를 해서 생긴 자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롱 포지션(long position)이라고 한다.

        

<표 1>은 주가의 등락의 폭은 생각지 않고 공매도 절차(①→⑥)가 종료된 뒤에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A주식을 공매도한 이후에 A주식은 가격이 내리고 B주식은 올랐다면 수익(②<⑤)이 뒤따를 것이고, A주식은 오르고 B주식은 내렸다면 손실(②>⑤)이 뒤따를 것이다. A주식과 B주식의 가격이 함께 오르거나 내렸다면 수익도 손실도 없는 본전치기(②=⑤)가 될 것이다.                 

이론상으로만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 2021년 1월 공매도투자로 유명한 미국의 멜빈 캐피털(헤지펀드)은 2021년 1월 게임스톱의 쇠락을 예상하고 다른 헤지펀드들과 함께 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멜빈은 수수료를 제외한 연간 수익률 30%를 기록하여 월가에서 명성이 높은 헤지펀드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공매도로 이름을 날리며 2021년부터는 1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게임스톱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나서 로빈후드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의 주식을 계속해서 대량으로 매수해 멜빈의 파산을 불렀다. 공매도를 칠 때는 17달러에 불과했던 게임스톱의 주가가 단기간에 347달러까지 상승(1,915%)하여, 멜빈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청산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국내에서도 몇몇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잘못 쳐서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복수의 증권사가 이차전지 종목인 에코프로BM과 그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주식에 대량의 공매도를 쳤다가 주가가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어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정서가 강한 분위기다. 그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실로 궁지에 몰린 기관 투자자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두 기업에 공매도를 많이 친 기관들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펄쩍 뛰지만, 형사학의 관점에서 따져보면 ‘진짜뉴스’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앞서 제시한 <표 1>을 다시 떠올려보자. 만약 A주식은 가격이 폭등하고 B주식은 폭락해서 기관이 파산 위기를 맞았다면, 기관의 경영진이 깨끗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법절차를 밟지 않는 한, 대응방안이 한 가지로 좁혀질 것이다.   

  

법망을 피해서 A주식의 가격은 떨어뜨리고 B주식의 가격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찾을 것이고, 최종적 행동은 세 방향으로 펼쳐질 공산이 크다. 어느 경우든 양심을 송두리째 파는 것이지만 낭패에서 비롯되는 굴욕감과 본능적 본전심리가 승부욕을 부추길 개연성이 높다.   

  

첫째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연출을 감행할 수 있다. A기업에 대하여는 부정적 보고서를 내면서 ‘매도’를 권하고 B기업에 대하여는 긍정적 보고서를 내면서 ‘매수’를 권하는 것이다. 자사의 애널리스트를 시킬 수도 있고 영업상 ‘을’의 위치에 있는 타기관의 애널리스트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중매체를 통해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유튜브 등을 이용해, A기업과 관련된 악재를 퍼뜨려서 주가가 내리게 하고, B기업과 관련된 호재를 퍼뜨려서 주가가 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광고비를 많이 쓰는 기관이라면 광고 발주를 지렛대로 이용해 거래처의 임직원을 시청률이 높은 주식방송에 출연시켜 원하는 전망이나 메시지를 내놓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니,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는 0순위 대안이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로, A기업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제보하여 법규에 의한 조사·압수·수색·체포·구속·재판 등이 뒤따르게 함으로써 A기업의 주주들의 주식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관이 파산위기에 처하기만 하면 경영진이 무조건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전부 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관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선택할 수도 있고 한 가지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폭등하여 거액의 손실을 입은 기관의 경영진이 위와 같이 대응하였다가 발각되어 사법절차에 넘겨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우 혼탁하고 추악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개인 투자자 차별 

    

우리나라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주식의 공매도를 허용하였다. 이후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시행되면서 공매도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 외국인들이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려 거의 무차별적으로 공매도를 치는 바람에, 그해 10월부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가 5년 뒤인 2013년 11월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었다.

      

7년쯤 뒤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동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였다. 이후 1차로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간 금지를 연장하였다가, 2차로 5월 2일까지 시한을 미뤘다.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350개 중·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시장대표성, 유동성, 업종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2022년∼2023년 사이 증시의 급락세가 거듭되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도를 공정하게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태다. 외국인과 기관은 담보비율이 105%인데 개인은 120%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상환기한(결제 이행)을 두지 않고 개인은 90일로 제한한 차별정책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손병두 이사장), 금융위원회(김주현 위원장), 금융감독원(이복현 원장) 등 관계기관의 수장들의 생각은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와 다르게, 셋이서 한 목소리로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필요성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수장들은 외국자본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출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고 외환시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매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수위가 매우 높은데다 총선거가 다가와 금융기관의 수장들도 섣불리 정책을 바꾸기를 주저하는 듯한 분위기다. 앞으로 국내외 증시가 활기를 띄어서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모를까, 그와 반대상황이 계속되면 불공정한 공매도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4. 무차입공매도 단속 

    

공매도를 하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이 첫 번째 순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매도라고 하면 으레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남의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손에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가능하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식을 빌리지 않았다면 갚을 일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공매도를 한단 말인가?  

     

더구나 법에서는 엄하게 금하고 있는데 남의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시장에 팔아서 차익을 챙긴다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말인즉슨, 관계당국이 공매도 거래마다 일일이 빌린 주식을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을 틈타서 남의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한다는 것인데, 도무지 그 수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표 2>는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금융감독원이 무차입공매도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를 가한 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같은 기간 동안 국내기관의 불법공매도(21건)보다 외국기관의 불법공매도(184건)가 약 9배 정도 더 적발되었음을 보여준다. 

대략 13년 동안 205건을 적발하여 137억4천8백10만원의 과태료와 60억5천7백8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56건은 ‘주의’ 통보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과태료도 과징금도 공히 죗값을 돈으로 내게 한 것이니 198억5백90만원의 속죄금을 받았다고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 제재 수위를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연도별 적발건수와 부과한 과태료 및 과징금의 액수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나 일관성 같은 것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매도를 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불공정행위와 연계 여부를 잣대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저울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았으면 좋겠으나, 논의의 초점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통계만 살펴보겠다.    


법 시행 초기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적발한 86건 가운데 56건은 ‘주의’ 통보에 그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의외다. 그 이유가 담당직원의 ‘단순 실수’로 밝혀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된다.     


2022년 이후로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2년 8월 금감원의 공매도조사팀이 확대 개편된 데 따른 결과라고 한다. 불과 1년 동안 86건(국내기관 14건, 외국기관 72건)을 적발한 놀라운 성과로 칭송할 만하다.      


더욱이 ‘기획조사를 통해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이 팽배하였던 ’고의적(악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였다고 하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발이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범인이 자신의 지위나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화이트칼라범죄에 속하여, 적발되는 건수보다 적발되지 않는 암수범죄(暗數·hidden crimes)가 더 많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금융당국도 수사당국도 적발건수가 많지 않다고 방심하거나 단속과 처벌에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제Ⅱ부는 주식시장의 추악한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보겠다. 신문과 방송은 거의 날마다 법을 어겨서 사법절차에 넘겨진 사람이나 기관들이 보도되는데도 주식을 가르치는 이들은 모른척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어두운 면을 자세히 알아두면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크게 손해를 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知彼知己 百戰不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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