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법 제176조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게시물에 따르면, 시세조종은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매수세, 자금) 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낮추는 행위 일체를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의 주식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이거나, 혹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주식의 주가를 높인 다음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면 보유한 주식들을 처분해 차익을 챙기는 것이 시세조종이다.
<표 8>은 시세조종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을 인용한 것이다. 얼핏 보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등락시키거나 일정 수준에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용어 그대로 원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공정하고 자연스럽게 정해져야 할 주가를 어떤 술책이나 속임수를 써서 인위적으로 주가가 올리거나 내리게 하는 것이 시세조종이고, 시세조작 혹은 주가조작이라고도 한다.
어느 상장기업이든 발행한 주식의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주식을 매집한 뒤 이런저런 호재로 주가를 올려서 비싸게 파는 매매전략이 가능하다. 이처럼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작전’이라고 하고, 이러한 작업에 가담한 개인 또는 기관을 ‘작전세력’이라고 한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작전은 일반적으로 주식의 전체 수량이 적으면서 주가가 저렴한 코스닥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식의 수량이 많고 주가가 비싸면 어지간한 자금 규모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등락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주가조작의 범인들은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간악무도한 흡혈귀를 닮은 악인들이다. 비열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 같은 자금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시세조종 주체들이 인위적 조작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챙기면 그 종목을 보유한 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어떤 기업을 표적으로 삼든지 간에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범죄는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로 투자금액을 단번에 모두 날리고 비관을 거듭하다 알코올중독에 빠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점에서 시세조종은 ‘가정파괴범죄’의 한 유형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가짜뉴스, 스캠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대해서만 감시와 적발을 행한다. 이유는 어떤 개인이 대량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주가가 등락한 경우와 인위적 조종 혹은 조작으로 주가가 등락한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제8장의 <표 3>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모두 64건의 시세조종 범죄가 한국거래소에 적발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3건(30.8%), 2023년 18건(18.8%), 2021년 13건(13,0%) 순으로 적발된 건수가 많았다. 연평균 적발건수를 계산해보면 21.3건이 나온다.
2. 주가조작 수법
금융감독원은 자체 홈페이지에 작전세력들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 다섯 가지를 게시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다른 사람들이 주식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주식 등의 매매를 위탁 혹은 수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 등의 매매방법에 따라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으로 나눔.
통정매매란 다른 사람과 사전에 의논하여 본인이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과 반대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여 거래가 체결되게 하는 수법을 말함.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주식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주식 등의 가격을 상승 혹은 하락하게 하거나 그 주식 등의 매매를 위탁 혹은 수탁하는 수법.
○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 등의 시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혹은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수법.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유사하나, 허위사실의 표시 또는 오해 유발 표시를 하는 점이 다름.
○ 불법 안정조작/시장조성
법령에 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식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행위 또는 그 매매의 위탁·수탁을 하는 수법. 단,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시장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한적으로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허용하기도 함.
○ 현선연계 시세조종
장내파생상품 및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수법.
금융감독원 외에 한국거래소도 자체 홈페이지에 작전세력들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수법 다섯 가지를 게시하고 있는데, 수법의 유형을 분류한 기준이 금융감독원과 차이가 있어 모두 소개해보겠다.
○ 위장거래(가장매매·통정매매)
거래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반인이 그릇된 투자판단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본인이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수법. 이 중 두 개 이상의 자기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가장매매', 사전에 약속한 특정 상대방과 주식을 매매하면 '통정매매'라고 함.
○ 고가 매수주문, 저가 매도주문
다른 사람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는 주문을 계속적으로 내서 주가가 오르게 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파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입력하여 주가가 내리게 만들어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수법. 그 외에 순차적으로 가격을 높이면서 매수하거나 저가매수 주문과 병행하여 고가로 매수하는 수법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허수성 주문
실제로 매수 또는 매도할 의사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매수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해 체결가능성이 낮은 주문을 대량으로 내거나, 주문을 낸 뒤에 아주 짧은 시간에 정정 또는 취소를 반복하는 수법.
일반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체결가능성이 없는 가격에 대량의 매도주문을 집중적으로 내거나, 아니면 고가매도를 위해 체결가능성이 없는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수법.
○ 시가 및 종가 관여
시가나 종가 형성 시 입력된 주문가격이나 주문량이 주가 결정의 가늠자가 되는 점을 이용하여, 시가 결정 시 전일 종가대비 고가로 매수주문을 내거나, 종가결정 시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을 말함.
○ 상한가 고정 및 과도한 분할 호가
과도하게 상한가 매수주문을 내서 주가가 상한가에 고정되게 하거나, 혹은 주문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냄으로써 거래가 성황리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게시물은 작전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2015년 4월 17일 설립된 the seed 엔진 기반의 한국어 위키인 「나무위키」는 주가조작의 유형을 네 가지로 간추려서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장기 매집 수법이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3년에 걸쳐서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한 번에 소량씩 여러 차례에 걸쳐 매집하다가 충분한 물량이 쌓이면 주가를 끌어올려 비싼 값에 매도하고 작전을 마친다. 작전 도중에 외국인 투자자 등의 매수세로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 신속히 매도벽을 만들어 주가를 하락시킨다.
둘째는 지배주주와 미리 짜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수법이다. 지배주주와 미리 짜는 이유는, 유상증자를 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먼저 주가를 1∼3개월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낸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전체 유상증자 전환가액이 주식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정해지지 때문이다.
유상증자로 대주주를 변경하거나 다른 호재를 띄워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지연공시를 띄우는 것으로 작전을 마친다. 요즈음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1년간 보호예수가 의무처럼 되어 있어서 이런 수법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셋째는 지배주주와 짜고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수법이다. 유통주식의 시가총액이 줄어들어 적은 자금으로도 작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2022년 이후 적발 빈도가 가장 높은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주가 대비 액면가가 낮은 주식을 골라서 1:4 이상의 무상증자를 낸다. 권리락일을 기점으로 유통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본래 시가총액의 20% 이하로 줄어들면 권리락일을 기점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뒤에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런 뒤에 무상증자된 주식의 상장일 전에 보유한 물량을 매도하여 주가를 다시 원래 가격까지 내려서 이득을 챙기고 작전을 마친다. 이런 작전은 무상증자로 주식을 교부받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에 가장 악랄한 수법으로 간주된다.
권리락이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증자(增資) 또는 배당을 할 때, 미리 기한을 정하여 그 날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권리락일은 무상증자를 하려는 기업이 권리락의 기준일로 정한 기한을 말한다.
넷째는 통정매매 수법이다. 시간과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식을 사거니 팔거니 해서 해당 종목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에 다른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여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주식을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약속해둔 시간에 약속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는 통정매매에 끼어 들 수가 없다. 복수의 거래 주체가 미리 약속해둔 가격과 물량에 의거해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통정거래라고도 한다.
3. 작전세력의 교활성
교보증권의 영업이사 박병창은 2021년 1월 펴낸 『주식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라는 저서에서「세력주와 작전주」라는 제목을 달아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주가조작의 실상을 세세하게 알려주었다. 내용이 다소 길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략 없이 인용하겠다(345-348쪽).
"외국계 롱텀 펀드나 연기금과 같은 중장기 투자가들이 투자하는 주식 이외의 거의 모든 주식에는 세력들이 붙어 있다. 소위 ‘주인’들이 있다. 전체 시장을 인덱스로 거래하는 펀드 이외의 액티브형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종목 ‘풀’ 안에서 거래하기 때문이다. ‘브띠끄’라고 불리는 개인 세력들이나 단기 수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기관투자가들은 적은 돈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선호한다. 자신들이 매수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매도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즉 컨트롤이 가능한 주식을 좋아한다. 이유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샀는데, 외국인이나 롱텀 펀드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매물이 나오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자들이 팔 만큼 팔아서 추가 매물이 거의 없는 기업(흔히 ‘빈집’이라고 부름)의 주식을 기관이 매수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작전이 가능한 것은, 업황이 부진하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외국인이나 펀드들이 보유 지분을 모두 팔아치워, 주가가 상승할 때 대량의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주가가 상승하려면 누군가 강력하게 매수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체를 ‘세력’이라고 부른다. 둘 이상의 세력이 사전 모의를 거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때 모의에 가담한 세력들을 합쳐서 ‘작전세력’이라고 하고, 작전의 표적이 된 기업을 ‘작전 종목’이라고 한다."
"작전으로 인한 주가의 인위적 부양을 밝히기는 쉽지가 않다. 어느 선까지가 작전이고 어느 선까지가 정당한 투자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일부 기관 투자자가 미리 알게 된 특정 기업의 미래 호재를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매입 단계에서도 자기들끼리만 공유해 주가가 상승했다면 작전을 한 것이 아니다. 주가 상승의 정당한 이유가 있고 미래 성장 주식을 매수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가 주가를 올리는 것은 합법으로 정당화되고 개인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것은 작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도 세력의 한 부류이며, 그들이 큰돈을 벌게 된 이면에는 필시 작전의 의미를 내포하는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대체로 세력들은 유통 물량의 40% 이상을 ‘매집’한 후 주가를 올린다고 한다."
IT기술을 접목한 투자기술을 전파해온 최기운은 2021년 5월 펴낸『주식투자의 정석』이라는 저서에 「허위공시, 검은 머리 외국인 등 방법도 다양한 주가조작」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실어 작전세력이 주가를 조종하는 수법을 현장감 있게 알려주었다(90-91쪽).
"작전세력 내지 회사 내부의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세력들은 미리 주식을 매집해놓고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그러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해당 회사의 주식에 몰려들고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한다. 그리고 나서 화려한 포장지 속의 허접한 제품이 자세하게 밝혀지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급속도로 폭락한다. 투기세력은 이미 벌써 거액의 수익을 챙기고 유유히 빠져나간 뒤다. 그들이 매도한 주식물량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개인 투자자들은 쓰라린 피해를 보게 된다."
"증시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 화제가 될 때가 있다. 국내의 특정 세력이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일부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여 마치 외국계 자금이 매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때 그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면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믿고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그 종목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 점을 노리고 국내의 작전세력이 외국인 투자자로 가장해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고 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4. 개인의 주가조작 가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면 “시세조종행위는 사기적·불법적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많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주식투자 동호인의 시세조종 사례 두 건이 게시되어 있다.
● 주식투자 동호인의 시세조종-[사례 1]
○ 사건의 개요
주식투자 초보자인 K는 인터넷 채팅방에서 주식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M등 4명과 함께 주식투자 동호인이 됨.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 의사, 농업종사자, 무직 등이고 각기 연령 성별·직업·거주지가 달랐으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의 속성으로 쉽게 동호인이 됨. M이 유통물량이 소량인 D사 우선주를 소개하며 동 주식을 같이 작전하자고 권유하자, K는 동 주식은 시세조종이 용이하여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작전에 가담함.
동호인 중 M은 최고령자로서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주식투자 실력을 과시한 바 있어, K등은 M을 신뢰하고 M이 채팅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각자 자신의 집 또는 직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세를 조정함. 동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후에도 M은 새로운 목표주가를 제시하며 동호인에게 계속적인 주식매수 및 대량의 허수주문을 지시하는 반면, 정작 본인은 저가로 매집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거액의 차익을 취득하게 됨.
당초 이들은 투자금액에 따라 이익을 공동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M의 기습적 매도물량 출회로 투자원금 모두 날린 K등이 M에게 이익을 분해해 달라며 약속위반을 항의하였으나, M은 불법행위를 위한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응. 결국 K는 동건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거액의 빚을 지는 처지가 되고, 시세조종 공모자로서의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었음.
○ 투자자 유의사항
기존의 시세조종 사례에는 증권회사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일부 주식동호회를 중심으로 자금력을 집중시키거나 관리자를 선정하여 주식운용을 일임하는 등, 소위 ‘작전세력’을 형성하는 신종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이 사건처럼 인터넷 채팅의 폐쇄성을 이용하여 루머 등에 민감한 초보 투자자에게 작전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매매손실을 보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시킨 후, 종국에는 보유물량을 떠넘겨 피해를 입히는 바, 이 경우 시세조종 가담자는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면할 수 없으므로, 동호회 가입 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을 통한 시세조종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음.
● 주식투자 동호인의 시세조종-[사례 2]
○ 사건의 개요
모「증권정보제공 인터넷사이트」에서 증권방송, ARS, 전문가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주가분석, 종목추천 등 증권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 P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투자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이익의 20∼30%를 배분받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거래 일체를 위임받음.
이후 동 외국인명의 계좌 및 본인의 별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특정종목의 주가를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하여 단기간(3∼4일)에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증권정보제공 전문사이트 전문가게시판 등에 동 종목에 대해 ‘추가 상승가능’, ‘차트우량’ 등 다양한 표현으로 투자유망 종목으로 추천하여 일반투자자들을 유인. 뒤에 주가가 상승하면 본인은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1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였음.
○ 투자자 유의사항
사이버애널리스트는 감독기관 등의 공적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일부 사이버애널리스트의 경우 발행주식수가 적은 소형주를 주대상으로 선매수한 후 실적개선 등의 미확정된 재료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유망종목으로 추천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이 언급한 분석내용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삼가야 할 것임. 만약 투자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안이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의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금융감독원>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증권불공정거래신고>불공정거래
주가조작 수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한국거래소와 검찰 출입 기자였던 안형영이 2021년에 펴낸 『주가조작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를 한 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 책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일곱 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소설 형식으로 담겨 있으며, 기업 사냥꾼과 명동 사채업자,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로부터 들은 뒷얘기까지 자세하게 실려 있다(5쪽).
"바른 투자, 원칙이 있는 투자를 하려면 먼저 증권시장의 이면, 속고 속이는 것이 당연한 그 세계를 좀 더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