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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병인 Jul 04. 2023

제11장 부정거래

 1. 자본시장법 제178조

     

내부자거래(미공개 정보 이용)나 시세조종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불공정거래를 부정거래행위라고 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과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연관된 부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표 9>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9> 자본시장법(자본시장 및 투자금융업에 관한 법률)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간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수많은 주주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인면수심의 사기꾼으로 여겨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이처럼 무겁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의 수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제8장의 <표 3>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55건의 부정거래가 한국거래소에 적발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건(21.5%), 2021년 10건(10.0%), 2022년 22건(22.9%)으로 각각 나타나 있어, 연평균 18.3건씩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과 마찬가지로, 부정거래 역시 범행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관계당국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공식통계가 있어도 부정거래의 실상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항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1항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정보를 <표 10>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0>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1항


3. 범법행위 적발 

    

2023년 5월 주식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고수익 주식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조직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적발되었다. 「자본시장법」과「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직원 40명이 검거되고, 이 중 총책을 포함한 13명이 구속되었다.

     

검거된 조직원 일당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문자, 전화, SNS 등을 이용해 “믿고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돈을 입금한 이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HTS) 프로그램을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하게 하였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그들의 권유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HTS 프로그램은 완전히 가짜였다. 화면상으로는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모두 일당들의 조작으로 연출된 속임수였다.      

검거된 일당은 국내와 태국 등에 거점을 두고, 본사 운영팀, 고객센터팀, 개발 운영팀, 총판관리 및 운영팀 등을 가동하며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IP주소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대포폰을 썼다.  

   

범인 일당의 수법에 속아 그들이 알려준 대포통장으로 투자자들이 보낸 금액이 약 3000억 원에 달하였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입금하였으며, 대다수가 투자경험이 적은 고령자나 가정주부들이었다.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1일 출금한도’를 내세워 적은 금액만 지급하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기미가 보이자 개인적으로 접촉해 합의를 보았다.  

   

이와 같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리딩방’을 운영해 107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255억원을 가로채 그 중 약 127억원을 나눠가졌다. 분배된 돈은 고가의 명품 시계나 외제차 등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시한 부정거래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식시장의 실상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 사건의 개요

     

기업인수 전문가 A는 X사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실제 인수할 의사 없이 사채업자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실상 무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음. 이후 차명 양수인으로 하여금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약체결 익일부터 양수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음에도 주식양도인 측에 동 양수도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동 계약체결 사실을 공시하고, 차명양수인 명의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제 양수주체, 보유목적 및 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도록 기망하였음.     

○ 투자자 유의사항

     

대량보유보고서에 주식담보제공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보고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인수주식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주식처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인수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보고의무위반과는 별도로 거짓 공시서류를 자신의 매매에 이용한 부정거래행위로 엄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종목은 작전세력이 보유주식을 대량 처분한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영권 양수도 공시를 보고 성급하게 따라서 투자하기보다는 해당 법인의 재무구조, 양수인의 신뢰도 또는 인수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금융감독원>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증권불공정거래신고>불공정거래    


      

4.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승

       

주식시장에서 부정거래 의혹이 불거지면 소액주주들은 불안한 마음에 투자 의욕이 위축된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 혼란, 불편 등을 오롯이 자신들이 떠안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수장들이 바뀌어도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가 기승을 부려 투자자들은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2023년 3월 M증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3천450만원을 부과받고, 관련 직원 50여명이 징계에 처해졌다.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 주의, 과태료 부과 등 직위와 업무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이유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정거래 행위가 적발되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A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하였다. 

둘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신용공여를 제공하였다. 

셋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 권유를 하는 등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을 부정하게 판매하였다. 

넷째. 한 센터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고객 계좌에 우회 방법으로 입금해주었다. 

    

그보다 1년쯤 전인 2022년 4월에는 H투자증권이 펀드 판매와 관련된 절차가 부실하거나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29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임직원 6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다음에 열거하는 네 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첫째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홈쇼핑 납품업체에 연계된 팝펀딩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는 등 투자자 정보 파악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둘째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과 위험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일이 지나서 기재하였다. 

셋째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고 안내하는 등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다.

넷째로,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 기본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 조건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H투자증권은 3개월쯤 뒤인 2022년 7월에도 공매도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차입공매도를 할 때는 반드시 투자중개업자에게 ‘공매도’임을 알리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의 실수에 따른 누락이었던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수백 개 종목에 대해 오랫동안 규정을 위반하여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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