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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겉표지에 전 성분 표시해야 됩니다

by 이이진 Jan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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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꽤 지난 민원이긴 한데, 제가 모친 사망으로 사건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야 답변을 받아서 올립니다. 올리브영에서 염색약을 사려고 하는데 비건 표시만 있고 겉 포장에 전 성분 표시가 없어서, 포장지가 따로 고정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 겉면 포장만 열어서 내부 전 성분 표시를 확인하였습니다. 염색약에 발암 물질이 있다 어떻다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성분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와서 포장을 개봉했으면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해서, 포장이 고정된 건 아니나 일단 구매를 했고, 이 과정에서 겉 포장지 전 성분 표시는 권고 사항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직원하고 논쟁해 봐야 직원만 곤란할 뿐이니까요. 


구매를 한 후에 와서 전 성분이 내부 포장 안에 따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였고, 결국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전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민원을 넣어서, 전 성분 포장재 표시가 의무가 아닌가 질의를 하니, 올리브영 직원의 말과는 달리 권고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염색약에 발암 물질이 있다 어떻다 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어떻든 구매를 했으니까 좋은 제품이면 계속 사용하겠다는 생각에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사용해 봤는데, 성분 자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없었긴 하나, 염색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성분은 없었지만 염색도 되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개인적으로 올리브영에서 사람들이 믿고 구매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법률은 지켜주는 회사 제품을 구비했을 것이라는 인식과 직원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라고 했을 때 적확한 답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도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올리브영에서 명확하게 표기에 대한 직원 인식이 없었고 (권고라고 말했음), 제품은 알려진 유해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구매를 반드시 해야만 했고, 사용 후에는 염색이 되지 않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올리브영과 해당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유명 화장품 회사 제품인데, 표시 법률을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 일단 다시 물어보고 또 올리게 되면 올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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