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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언제, 어떻게 할까요?

A. 법보다 '관계'를 고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by 미르

지난 3년간 HR 운영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동안에 동료들의 퇴사 메일을 받거나 퇴직 발령 공고를 볼 때마다 짧은 정적이 찾아왔다. 물론 인사담당자 입장에선 퇴사도 업무의 일부이자 일상이다. 하지만 퇴사 통보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조직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정이 확정되는 순간이라서 매번 아쉬움이 찾아온다. 그 만큼 퇴사를 결정하고 조직과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순간의 말 한마디와 타이밍이 사람들에게 남는 인상은 오래간다.



1. 퇴사를 언제 말해야 할까?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또는 대리인)가 이를 승낙하면 근로계약은 그 즉시 종료된다. 만약 회사가 즉시 종료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 후 1개월일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사 통보 후 1개월 간의 인수인계를 퇴사자에게 요구한다.

이는 HR담당자 입장에서 직원의 퇴사 통보는 단순히 '30일 내로 떠날 사람'을 관리하기 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30일 후에 남을 사람'들을 위한 준비다. 퇴사자 한 명의 빈자리는 곧 그 부서의 공백이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적절한 퇴사 시점'은 법령을 근거한 기한 또는 시점보다 팀이 가장 덜 흔들리는 순간을 고려한 시점이 좋지 않을까 한다.



2. 어떻게 말해야 할까?

퇴사 의사를 밝힐 때 가장 피해야하는 말은 '더 이상 이 회사(또는 팀)에 있기 싫다'는 말이다. 분명한 사실일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비난처럼 들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는 감정의 싸움으로 바뀐다. 그래서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감사와 성장, 독립의 메세지를 담는게 좋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많이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제 커리어를 위해 도전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에는 '이별'보다는 '성장'의 의미가 담겨있다. 남게 될 사람들에게 '떠나는 이유'보다는 '떠나는 태도'를 보여줘서 멋있게 마무리할 것을 추천한다.



3. 퇴사 메일을 꼭 써야할까?

Netflix에서는 퇴사자가 마지막 메일에 '퇴사 이유'와 '배운 점', '아쉬운 점', '회사를 위한 제안', '향후 계획'을 담는다고 한다. 즉, 퇴사 메일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나의 마지막 이미지'를 보여주는 문서가 된다. 진심 어린 한 줄의 감사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의 이미지를 바꾼다. 그러므로 길게 쓰지 않아도 좋으니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담기를 추천한다.

① (감사의 인사) 그동안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② (기억의 문장) 이곳에서 배운 경험이 제 커리어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③ (마무리 인사)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4. 퇴사는 '평판 관리'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마지막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HR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종종 '평판조회(Reference Check)'가 진행되면 퇴사 후 몇 년이 지나서 전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에게 '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를 답변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 그때 '좋은 사람이었다'는 인상을 남겨주었다면 그들은 당신의 다음 커리어로 향한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즉, 퇴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당신의 평판에 영향을 주고 그 평판이 다음 회사로 가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거나 닫아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퇴사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이별이다.

하지만 그 이별을 품격있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좋은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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